안녕하십니까.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전문 함광진행정사입니다.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사업장배출자도 적법하게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거나 위수탁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은 수집운반자 본인이나 거래처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시기 바랍니다.
Негізгі бет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시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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