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이미 장해등급14급 나왔다면 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하는방법 말고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꽁냥꽁냥-f7b
Жыл бұрын
수고많으십니다.전노무사님 궁금한게 있는데 수임료 책정후 부과세는 별도인가요?그리고 수임료를 부과세 때문에 현금 지급할때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sanje1
Жыл бұрын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부가세 포함하지 않은 지급시 영수증 발급 방식은 노무사분과 상의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제우스-p4u
Жыл бұрын
전경국 노무사님! 늘 응원합니다! 건승하십시요^~^
@정남정-w2q
6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sanje1
6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김재명-m1f
Ай бұрын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 받는 산재 환자 입니다. 이제 종결 해라고 합니다. 제 같은 환자는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sanje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통증 정도에 따라 7급에서 14급까지 나눠질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YongTube981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종결후 장해등급 신청 후 그등급에 불만이 있어도 따질수가없나요!?!
@sanje1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모든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또는 재심사절차와같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처분을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입니다..
@YongTube981
Жыл бұрын
@@sanje1 발목 내측인대파열 수술 양측 복사 골절 발목,폐쇄성인데 3월에 수술했는데 언제까지 연장이 될까요? 저는 핀박고 일을 할수가없어서 뺄때까지 받아야하는데 병원측이나 산재측에선 중단할꺼라고하네요... 그리고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연장해주나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ㅜ
@sanje1
Жыл бұрын
@@YongTube981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요양종결시점은 현재 질문내용으로는 파악이 안됩니다..치료가 필요한 시점까지는 요양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구요..치료가 필요한 시점은 주치의사가 제일 잘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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