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쇼핑몰 사이트 내 교환 및 환불 창구를 마련하지 않은 점과 구매처 자체적인 규정사항으로 교환환불 불가를 공지한 점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청약철회 방해행위' 임을 알고 계신가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및 반품 또한, 소비자에게 청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며, 계약 해지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위반행위로서 시정권고 및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소비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개선하여 빠른 시정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준법적인 판매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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