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 자 신분으로 살고 있고 부모님이 돌아 가시고 남겨둔 재산을 받고싶지 않어서 대리인을 세워 포기각서 진행을 맡기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몆개나 되는지요 영사관에 가서 공증 받을 서류랑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제발 알려 주세요 please please please Thank you
@kyongsong9082
3 жыл бұрын
구독 좋아요 꾸ㅡㅡ욱
@zeus1586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 저는 중국인이구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저축통장이 있는데 우리 유가족은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은행에서는 가족이 같이 와야된다고 하는데 저만 중국에서 살고 있고 어머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 그래서 은행측에서 기타 가족의 상속 포기 공증을 해서 보내면 된다고 해서 요몇일 어머님이 한국에서 상속 포기 공증을 만들어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공증을 하려면 중국에서 어떤 서류를 보내드려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user-or6yc2im2w
29 күн бұрын
해외거주자(영주권자) 상속포기 서류시 위임장을 영사관에서 확인.발급 하라고 하는데 "위임장"은 무슨 용도인가요?
@gloriapark8324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시아버지는 현재 한국시민이며 미국 시민권 준비중이시고, 시어머니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저희 신랑도 얼마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이구요. 저희 질문은 현재 시부모님께서 한국이 아닌 미국에 신용카드 등 빚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혹시 돌아가시면 그 빚도 상속되는건가요??? 상속포기는 다음 사람에게 계속 승계가 된다고 하던데 한정승인을 미국도 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에 계시는 한국 국적 부모님 채무에 관한것들만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lawok
2 жыл бұрын
한국상속법은 돌아가실때 기준 한국 국적 일때 적용됩니다. 돌아가실때 미시민권자라면 미국의 관련법이 적용될것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 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최근 F4비자를 받아서 국내 입국하여 거소신고 완료 하였고 거소지에서 인감등록 및 증명 발급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작업중인 대리인께서 상속분할합의서 진행시 캐나다에서 개명하지 않았는데도 등기절차시에 동일인증명서를 영사관에서 받아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F4비자라는 것이 바로 그걸 하기위한 절차이고 현지 F4비자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포스티유를 통할때 필요한 것이 동일인증명서가 아닐지요?
@lawok
3 ай бұрын
동일인증명서 필요 없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JH-vh7kz
2 жыл бұрын
상속받을 자녀들중 한명이 재외국인인데 인감만들기도 복잡하고 하여 인감없이 상속포기를 한다면(상속 빚은 없고 상속재산있어요.그런데 상속 않받으려합니다.) 영사관방문하면 될까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wok
2 жыл бұрын
네 영사관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user-ut3fr2fb1t
3 жыл бұрын
엄마최고
@juyoungpark2869
Жыл бұрын
해외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직접 법무사나 변호사님에게 직접 상속포기 위탁하면 거주확인증명서 같은건 필요없는건가요?
@lawok
Жыл бұрын
그래도 거주확인서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주민등록 그대로 남아있으면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준비가능합니다.
@iluvHim7737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지나간 영상에 댓글을 남겨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해외 시민권자인데 어머니 상속포기신청을 해외에서 준비하고 있는중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권자 미성년 제 자녀도 함께 상속포기 신청 대상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서류 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lawok
Жыл бұрын
네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 대상입니다. 필요서류는 jyy.lawok@gmail.com 로 연락주시거나 카톡아이디 jooyzoe 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kn1ry2sv7y
3 жыл бұрын
아버지께서 2020년 11월에 소천하셨는데요 아파트를 장녀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하려고 해요 가능한지요 3개월이 지나서 빨리 해야하는데요 협의분할로 하려고 합니다 여동생중에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데요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요 출국하지 않고 우편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lawok
3 жыл бұрын
031 212 506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ser-mh8wc6ws4b
3 жыл бұрын
상속재산이 많지않아 한사람이 일괄상속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때 나머지 자식들은 협의분할서에 상속포기라고 작성해야하나요? 상속개시일이 3개월 지낫는데 상속포기도 못하면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wok
3 жыл бұрын
상속포기 절차를 따로 진행할 필요 없고 협의분할서에 한사람이 일괄상속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user-mh8wc6ws4b
3 жыл бұрын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yj3986
Жыл бұрын
@@lawok 협의분할서에 일괄상속한다고 기재하면 상속포기신고를 따로 안해도 같은 효력이 있는건가요? 해외시민권자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서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jino7062
3 жыл бұрын
피상속자가 한국이면 자식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해외거주자라도 상속권한이 있다 그 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뻗어가는 인기로 구독자가 천,만,십만 되기를 바랍니다 ~~~
@lawok
3 жыл бұрын
ㅎㅎ감사합니다!
@user-zt5dw8qh5c
Жыл бұрын
미국에 사시나요?
@lawok
Жыл бұрын
한국입니다 ^^
@user-zt5dw8qh5c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다른 영상에 메시지 얼렸습니다
@chanyoonbang1297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이메일 주소 주시면 상담 내용을 보낼께요. 캐나다에 있어서요
@lawok
2 жыл бұрын
jyy@law-ok.kr 입니다.
@incmyassets2249
2 жыл бұрын
해외인데 이메일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lawok
2 жыл бұрын
jyy@law-ok.kr 입니다~
@incmyassets2249
2 жыл бұрын
@@lawok 이메일로 문의드렸어요. 감사합니다.
@youngseonpark
2 жыл бұрын
이혼한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한달뒤에 접했습니다. 저는 미영주권자이고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시권자인데 상속포기를 저와 아이들 모두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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