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년 더 된거 같네요. 새하늘공인중개사사무소 일때 소장님 ^^ 그때 보조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유튜브에서 뵈니까 새롭네요. 어떻게 지내시나 가끔 궁금했는데 이렇게 이연이 되는군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연도 찾아 주나보네요. 구독했습니다. 항상 번성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후스파파 파이팅~!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영상보니 누군지 알겠네요.. ㅎㅎ 저도 그렇지만 참치님도 많이 듬직해 졌네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
@boo_cham
4 жыл бұрын
@@hoospapa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대표님은 오히려 젊어 지신거 같네요. ^^ 건승하세요.
@_mansily1303
4 жыл бұрын
어머! 제가 유일하게 구독하고 있는 부동산참치님이다. 진위에 더스테이라는 곳 임대 하려다 들어온 영상인데...ㅎㅎㅎ
@kchcop
2 жыл бұрын
강의 내용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랑힐스
4 жыл бұрын
신탁부동산 처음거래전 동영상보고 진행해서 도움 많이 받았는데 거래한후 다시 보니 머리에 속속 들어오네요 역시 경험이 자산이네요 핵심정리 잘해주셔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실무에서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더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
@또또-u8h
Жыл бұрын
믿고 듣는 후스파파 감사합니당❤
@신상필-d7f
3 жыл бұрын
오늘도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보동쓰
Жыл бұрын
와 쉽고 깔끔한 이해. 구독!!
@chanie222
3 жыл бұрын
깔끔하고 시원한 설명에 100번째 댓글을 답니다! 따봉
@hannah091893727
3 жыл бұрын
목소리 좋아요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user-ul6mu9wx6b
3 ай бұрын
정말 설명 쉽네요^^
@THKwon-ri3qg
2 жыл бұрын
요즘 전/월세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부동산에서 신탁 매물인거 뻔히 알면서 오픈하지 않고 나중에되서 등기부에서 확인되면 세끼고 살면된다고 하는 곳이 많더라구요... 운영자님 영상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안전한 계약 하겠습니다😁
@jhl7297
Жыл бұрын
부동산 중개 관련 강의는 후스파파님 영상이 최고입니다.
@hoospapa
Жыл бұрын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에 더 힘나네요~ 감사합니다 ^^
@user-hr9zr3tp5l
4 жыл бұрын
신탁부동산 잘 보고 갑니다~
@후니후니-o6u
3 жыл бұрын
정말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감사-g2o
4 жыл бұрын
와~~~너무 이해가 잘됩니다^^ 유튜브로 실무 들어보고 있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도 꾸~욱 눌러보네요^^
@greatmin1553
3 жыл бұрын
정말 큰 도움이 되어서...넘넘 감사드립니다......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Min Great 님 도움이 되신다니 저도 감사합니다. 추석연휴 건강히 잘 보내세요~ ^^
@김성렬-h2y
5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호갱노노-m9i
5 жыл бұрын
진짜가 나타낫따✌✌✌
@hoospapa
5 жыл бұрын
댓글감사합니다.. 부족한게 많지만 관심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hooni4664
4 жыл бұрын
정말 똑똑하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nangkoo
4 жыл бұрын
많이 배워갑니다. 실전실무네요
@user-joypy707
Ай бұрын
신탁등기건물매매는 안전한가요?
@hoospapa
Ай бұрын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협의해서 진행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혜진-c7l7i
4 жыл бұрын
꼭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갓물주
4 жыл бұрын
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신탁원부 어디를보면 금지조항이나..선순위 채권을 알 수 있나요?글자가 너무 작고..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ㅠㅠ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신탁원부는 페이지도 많고 회사마다 양식이 조금씩 달라서 처음부터 꼼꼼히 봐야 합니다.. 금지조항이 적혀있는 위치도 조금씩 다르고 특히 채권은 중간쯤에 나왔다가 후에 첨부서류로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9029917
2 жыл бұрын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로 확대해서 보시면 아주 편합니다
@심권석-h8g
3 жыл бұрын
많이 배웁니다~
@happybridge9488
2 жыл бұрын
강의 잘봤습니다. 신탁부동산 중개한 부동산에 어떤법적조치를 해야 보증금 얼마라도 받아낼수 있을까요
@sunnam1242
8 ай бұрын
드기부상 신탁등기가 되어있지않습니다
@배러라인
11 ай бұрын
최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설정할수있을까요?
@hoospapa
11 ай бұрын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자동으로 생깁니다~~
@user-iv2wf4mq9f
3 жыл бұрын
토지신탁인것도 설명해 주세요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네.. 추후 준비해 보겠습니다~~ ^^
@김구레
3 жыл бұрын
실제로 저딴 꼰대스런 부동산 사장들 엄청 많음. 근데 더 웃긴건 꼭 저렇게 멍청한 사장들이 꼭 훈계를 함. 그것도 손님도아니고 상대방 부동산에 훈계를 함...솔직히 같잖아서 웃기기만함ㅋㅋㅋㅋㅋ
@이이으이이-e5e
4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님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월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하... 그때 당시 뭣도 모르고 급하게 계약한 터라 신탁이 껴있는 집이었지만 등기에 소유권자로 나오는 분하고만 계약했고, 보증금과 월세도 그냥 그분 통장으로만 지급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서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3월에 집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법무사한테 연락이 와서 근저당 설정하는데 임차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서를 작성했고, 근저당 잡은 곳은 수협이었습니다. 헌데 등기부를 다시 떼어보니 소유자는 이번에 집을 매매하신 분으로 나오는데 수탁자는 교보신탁으로 나왔습니다. 교보신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안내받지 못했구요. 보니까 제가 수협 관련 서류를 법무사분께 보낸 날짜 바로 다음 날에 수탁자가 신탁으로 바뀌었더라구요. 이런 상황에 제가 교보 신탁에서 따로 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또 제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00만원이라 사회초년생한테는 큰 돈이라서요....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최초 계약시에 서류가 잘 준비됐다면 훗날 매매계약이 됐다거나 수탁자가 바뀌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네요.. 지금 소유자를 통해서 교보신탁 동의서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교보신탁에 유리할게 없어서 협조가 안될것 같네요.. 신탁이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꼭 사고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너무 걱정하시는 마시되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니 계약기간 지나면 연장하지 마시고 이사를 권합니다.. 정 불안하시면 사정이 생겨서 이사간다고 하시고 만기전 퇴실로 방을 빼는 방법도 있어요..
@이이으이이-e5e
4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공인중개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도 불안해서 일단 등기부를 보니 이전 집주인과 계약 이후에 제가 계약하기 전 잡혀있던 신탁등기는 말소가 되었고, 바뀐 집 주인이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신탁측에도 알린 뒤에 담보대출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교보신탁측에 직접 연락을 해보니 제가 신탁과 계약 이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1순위로 변제가 되긴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필요시 집주인 측으로 연락을 통하면 신탁측 임대차동의서도 추가로 발급해준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한데, 후스파파님 말씀대로 1년 계약 이후에는 안전하고 신탁, 융자, 체납 세금도 없는 집으로 바로 이사가려구요... 4개월 전부터 미리 알릴 생각입니다.... 제가 후스파파님 영상을 계약 전에 봤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때는 너무 급해서 못 알아보고 그냥 계약한 것이 많이 한스럽네요ㅠㅜ....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 보다는 소 잃을 뻔 하고 외양간 살짝 손 보는 느낌이라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정말 다행이네요.. 신탁사에 유리한게 없고 각서 부분도 마음에 걸려서 동의서 받기 어려울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
@idbank97
2 жыл бұрын
피할수 있다면 신탁부동산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신탁은 그 출발 자체가 극악의 절세 혹은 극대의 부동산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 극악의 ... 이 말은 사고가 나기 쉽고 책임은 회피하기 쉬운 상태인거죠 ...
@임대관리마스터
5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님 컨텐츠 보고 바로 구독누르고 늘 공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암동코끼리
5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이런 부동산 만나고싶네요 ㅠ
@user-ck7xu2un6f
3 жыл бұрын
대표님,근저당이머에요?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저당: 1회성 거래로 인해 해당 거래금액 만큼 담보잡히는 것. 근저당:앞으로 여러번 거래가 생길것이 예상될때 총 한도액을 설정해놓고 미리 담보잡히는 것.
신탁등기된 건물에 전세로 들어갈려구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도 할려구 하는데 처음이라 막막하네요 근처에 공인중개사로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될까요?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약간의 비용을 주시고 권리분석이나 계약서작성 단계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예요.. 다만, 경험이 좀 많은 분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만 믿지 마시고 등기소에 가셔서 신탁원부를 꼭 발급받으신 후 안에있는 금지사항이나 채권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김미미-o1b
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이런신탁등기는 첨이라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드네요
@똑사부
5 жыл бұрын
존경하는 후스파파님 항상 영상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기가 안나온 신축원룸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임차인분은 내일 계약하고입주하신다고 하는데 한달뒤에 등기가 나올때쯤에 건물주분이 건물에 신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분이 나중에라도 위험할 상황이 있을까요? 바쁘신줄알지만 오늘 영상이 신탁과 관련이 있기에 여쭤봅니다.
@hoospapa
5 жыл бұрын
입주를 하신다면, 등기는 없더라도 건축물대장은 나온 상태일껍니다. 우선 토지등기 상의 융자를 확인하시고,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진행하세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훗날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을수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신탁보다 앞선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똑사부
5 жыл бұрын
@@hoospapa 답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ㅠㅠ 항상 응원하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저녁보내세요!
올해 신탁으로 신축 오피스텔 구매 햇는데 소유권은 신탁 회사로 돼잇고 매수인은 제이름으로 돼잇어요 ㅜㅜ 아무런 문제 없겟죠 ? 신탁 원부도 아직 확인 안한 상태에요 후스파파님 답장 주세요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신축오피스텔에서의 신탁은 영상에서 얘기한 담보신탁과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시행사측에 잔금처리와 소유권이전 절차만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득 합니다~~
@hiroycanhyn4630
3 жыл бұрын
무시무시한 내용이네요.
@flghk8888
3 жыл бұрын
신탁으로 신축오피스텔 구매하는데 위험 할거요 꼭 답장 해주세요 위험한지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영상에서 말씀드린 신탁은 담보신탁으로 일반분양되는 신축오피스텔에 있는 신탁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신축물건에서의 신탁은 절차만 잘 지킨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lgtwinsjjjw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빌라 매매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금 넣고 대출 심사 기다리는 중인데 갑구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것은 계약 당시 확인하였고 중개인분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뿐 문제되지않는다고 하시기에 원부까지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건축주와 계약을 끝마칠시 저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의다 전월세 관련 부분만 있어서 매매는 상관이 없는 건지(소유권 등등) 궁금합니다... ㅜㅠ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신축빌라에 있는 신탁은 영상에서의 내용과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처리 하시고 소유권관련 서류를 넘겨받으시면서 "신탁등기말소"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크게 걱정하시 않으셔도 될 듯 하네요. 단, 혹시 모르니 매도인과 계약한 해당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신탁회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nangkoo
3 жыл бұрын
그런데 실무에서는 신탁회사에서 서면동의를 안해줘요... 은행도 괜찮다고만하고. 일부러 이곳저곳 전화해봐도 괜찮다고만 하더군요.
신탁사의 동의서를 받는다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만약,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도 보증금을 무조건 보호받지는 못해요. 등기상의 근저당 액수와 신탁원부 상의 선순위채권(보통 제1수익권자, 제2수익권자 라는 명칭으로 채권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을 합한 금액으로 안전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minana5093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올리신내용 보고 도움 많이 받고있는 초보중개사입니다 내일 상가계약서를 쓰는데요. 토지에신탁이 되어있었어요. 건물은 법인으로 됐구요. 토지만 은행이 수탁자로 있을때도 이렇게 확인하면 되나요??
@kairosdesign04
2 жыл бұрын
현금 4억이 전재산인 청년입니다 10억짜리 신탁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너무 떨리는데 혹시 유료로라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myungwookim9589
2 жыл бұрын
신탁회사 동의서가 보증금 잔금을 치루고나서 나온다는데, 특약에 `동의서 미수령시 계약을 무효로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없는 것보다 낫긴 한데요.. 잔금 이후 동의서를 받지 못한다면 골치아파지는 것은 똑같죠~~
@9029917
2 жыл бұрын
무조건 돈 입금은 절차상 확실할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정예은-k3s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제가 신탁원부를 확인하는데 우선 동의서받으라는 내용이 있고 동의서를 받기로 가계약을 했는데, 선순위는 1순위 은행만 있고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45억, 신탁원본 가액 51억 이라고 써있는데 계약하게 되면 제가 2순위가 되는건가요? 계약 월세보증금이 1천인데 안전하게 동의받고 진행하면 문제는 없을까요?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넵.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동의서만 받으시면 안전합니다.
@soyoungchoi4106
3 жыл бұрын
신탁부동산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신축오피스텔이구요, 신탁원부의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특약 내용이 있는데, 동의서를 요구 하니, 건물에 분양사무실이 있으며, 잔금시 말소 조건이라 동의서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동의서, 이런것두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대출(버팀목) 신청을 하니,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서(혹은 신탁계약서) 요청합니다. 부동산은 다른 호실도 그런 동의서 없이 대출이 진행되었다고 대출 은행을 바꾸라고 합니다... 1. 말소 조건시 동의서가 필요 없나요? 2. 대출을 위해 협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사전심의는 통과함) 이럴땐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은 가능 한가요??(건물 문제시 계약금 반환가능 명기되어 있음) 3. 중개수수료를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1. 신축오피스텔에서는 소유권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신탁을 사용합니다. 보통은 동의서 없이 수분양자(분양받은사람)과 계약하고 잔금을 치루면서 신탁이 말소되는 절차로 진행되요.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정확한데 "전세금 또는 보증금 대출불가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 라는 특약이 없다면 돌려받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3. 중개상의 하자가 아닌 개인의 보증금 준비문제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중개보수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conghahaha
4 жыл бұрын
읍구에 기말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은 뭔가여???? ㅜㅜ 신탁건물인데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단어에 뭔가 글자가 빠진 느낌이예요.. ㅠ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이란 것은 지금 주인이 경매로 샀다는 얘기고, 아마 경매로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일부를 담보신탁 제도를 이용해 마련한것 같습니다..
@sorapark9523
4 жыл бұрын
신축오피텔 같은경우에는 신탁원부나 동의서 없이 계약을 진행해도되는건가요???? 대형건설사고 신축이라고 필요없는 절차라고 하던데...불안해서요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대형건설사의 신축 분양물건은 괜찮아요..
@sorapark9523
4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공인중개썰 시공사가 삼ㅈ인데요....시공사를 보고 대형건설사라고 하는게 맞는건지요....... 신축분양 신탁과 일반신탁이 어떤차이가 있어서 신축분양 동의서를 안받아도 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보통은 담보신탁이 많다고 하는데’신탁재산처분에 의한신탁’이라고 적혀있는데 별반다르지 않는건가요???
@김한기-b8w
3 жыл бұрын
신탁등기는 확인못했는데 신축이라서 분양계획서 사진찍어서보내주셨고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안될시 전세금반환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괜찮나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비교할 사례가 있어서 확인이 쉽지만 일반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일반인이 시세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어느정도 알테니 중개업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그나마 쉬운 방법이예요..
@kj13kj63
3 жыл бұрын
ㅜㅜ신탁등기로 되어있는 빌라를 매매 가계약금을 걸었어요. 본계약은 금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첫입주 하는 신축빌라 라면 절차상 문제는 없구요. 기존에 임차인들이 살고있는 몇년 된 빌라의 담보신탁이라면 동의서를 받으셔야 안전해요~
@박은희-q6t
4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님!!! 법인 소유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고 1월 10일에 잔금치르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신탁등기는 잔금전까지 말소 한다고 하고 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문제없다 하네요... 정 걱정되면 말소 확인 후 잔금 을 치르라고 하네요.. 법인이라 보증보험도 안되고 전세설정 , 전입 ,확정일자 를 받는 선에서 안전조치 하기로 했는대요~ 등기부도 깨끗해서 걱정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면서도 앞일은 모르는거라 회사가 잘 버텨주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옆에서 그러시니 불안하고 답답하네요..계약금을 포기하자니 금액이 크고... ㅜㅜ 😣😣😥😥😥 말씀해주신 신탁원부 도 확인했어요....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잔금 전에 신탁등기 말소해준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잔금처리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근저당을 비롯한 다른 등기가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구요.. 법인명의 오피스텔이라 전입을 허락하는것 같은데 [등기확인 > 잔금처리 > 전입 및 확정일자] 순으로 하시면 안전할듯 합니다~~
@박은희-q6t
4 жыл бұрын
@@hoospapa 감사합니다~^^ 덕분에 도움도 많이 되고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enicoii8724
4 жыл бұрын
신축 미등기 전세로 후파님 영상에 많은 문의를 남겼었는데요. 오늘 또 확인해보니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등기가 발행되어 있네요 산넘어 산인 기분이에요.. 후파님 신탁거래 영상 1, 2를 보고왔어요 만약 거래파기 하신 200억 빌딩의 임대인측이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동의서를 발급해주고 선순위 채권 120억이 없는 상태였다면 후파님은 거래을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신축물건에서의 신탁은 영상에서 얘기하는 담보신탁과는 다릅니다.. 신축 분양물건은 소유권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우선 신탁회사로 일괄등기된 후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을 완납한 후에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enicoii8724
4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공인중개썰 아 .... 그렇다면 신축물건의 신탁 거래 시 신탁원부의 선순위채권등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것 일까요?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살펴보면 더 좋긴 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enicoii8724
4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공인중개썰 ㅎㅎ 감사합니다>.
@Jini87
3 жыл бұрын
이번에 신축오피스텔 500/60으로 가계약을 해놨습니다. 특약을 보니 신탁내용이 있던데 보증금 적어서 문제는 없겠지요?
@김미미-o1b
4 жыл бұрын
전세금 일억이천 근저당권설정 일억천칠백육십만원인데 불안한건가요?중개사 말로는 근저당권말소하에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건물 예상매매가가 얼마인지, 집합건물인지 다가구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만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한다면 안전하겠네요.. 단, 아주 간혹이지만 말소한다고 해놓고 안하는 주인도 있으니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귀여운미더덕
7 ай бұрын
휼륭❤❤❤
@이민준-g6e
3 жыл бұрын
귀에 쏙쏙 때리 박히노
@권순혁-k5k
4 жыл бұрын
오늘 계약서 체결 후 전세금 5%입금했는데요~ 설명 들어보니 신탁부동산인듯한데 신탁원부 보여주지 않은거 같아요 ㅠ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일은 20일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ㅠ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신축 첫입주 물건이라면 신탁은 별 문제 안되구요. 신축 첫입주가 아니라면 등기소에서 신탁원부 먼저 떠에보세요. "담보신탁" 일 경우 신탁원부 상의 채권내용과 금지사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 본 후에야 대응방법이 생깁니다..
@seoyeonpark1902
2 жыл бұрын
@@hoospapa 아 신탁에 대해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신축 첫 입주라면 신탁이 별 문제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나하나-p1u
2 жыл бұрын
임대인측에서 은행이 요청한 동의서 제출을 해주지 않아 대출이 거절되었고 계약서 특약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계약금을 온전히 줄수없다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ㅜ
@나하나-p1u
2 жыл бұрын
------------------- 긴 내용이라 댓글에 적어보았어요..--- .. 전세 8000 담보신탁 건물의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에요 계약서 상에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임대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부를 돌려준다는 특약을 걸고 진행하였고 처음 계약문의 당시에(11월 20일경)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 월세 만료일이 5주 정도 남아 기다려 주실수있는지 물어보자 기다려줄테니 계약금을 천만원으로 올려받겠다고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입금하였고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도 천만원입니다.(이때 계약 날짜는 임의 날짜로 작성) 현재 계약당시 보다 한달정도 지난 상태이고 12월6일경 월세가 빠져 정확한 날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그전 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은행에 대출을 진행시켰고 은행에서 잔금일 3일전인 14일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측에서는 같은 은행에서 동의서 없이 같은 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에게만 요구한다는게 잘못된거라 하시며 동의서는 줄수 없고 원래 나오지 않는 서류라는 말만합니다 은행에서는 서류없이 대출이 불가능하다 하니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자 공실로 비워뒀던 한달 전부터 앞으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의월세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000만원 중 8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200에서 차감해 나가겠다고 하시고 은행이 입주 3일전에 서류를 요청하며 대출을 안해준다는것은 사람을 놀리는 것이며 다른 사람은 받았는데 저한테만 그 서류를 요구하며 꼬투리를 잡는것을 보니 자기 건물에는 문제가 없고 제 신용이 안좋은것 같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합니다.. 은행에서는 제 신용은 다 승인이 되었고 현재 동의서만 있으면 대출이 바로 완료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취업한지 일년되가는 사회초년생이고 계약금 천만원도 온전히 제 돈만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더 힘든것같습니다..당장 이사갈 곳도 없고 다른 집을 계약할 계약금조차 반환을 못받고있으니..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 소송을 하게 된다면 모두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나하나님 안녕하세요? 우선, 정확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이사항이 없다면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담보신탁 부동산에서의 전세자금대출은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물론, 신탁원부의 신탁계약 내용 상 동의서 없이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특이하고 드문 경우입니다.) 다른 임차인들은 동의서 없이 어떤 은행에서 어떻게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신틱회사의 동의서는 원래 나오지 않는 서류" 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하여간,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주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임대인측이 거절하였고, 그 동의서만 있었으면 대출이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미승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반환해 주기로 했던 점 등을 근거로 계약금 1000만원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상대편에 내용을 잘 얘기하시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세요.
@나하나-p1u
2 жыл бұрын
답장 감사합니다.. 특약에 따라 계약금 전액 반환 해달라 전달하였고 임대인 측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잘 받았으니 이건 은행이 잘 못하고 있는것이며 따라서 돈 못주겠으니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전하랬다고 합니다..
@신연종-n8t
5 жыл бұрын
이번에 이사하려고 중계소에서 오피스텔을 보여줫는데 신탁이 잡혀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저는 월세로 1000/35 로 들어갈려고 하거든요. 근데 신탁이잡혀있어서 불안한데 중계소에서는 월세는 상관없다 문제있어도 확정일자만 하면 1000만원정도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다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인가요?? 신탁원부 이런거 확인시켜준게 하나도 없어요 중계소에서는...
@신연종-n8t
5 жыл бұрын
월세라해도 신탁회사랑 계약해야하는거 아닌가요???
@hoospapa
5 жыл бұрын
부동산 사무실에서 최우선변제를 설명한것 같은데요.. 추후 경매시 신탁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최우선변제도 분쟁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물론 입주하는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니, 현재 신규분양중인 오피스텔이 아니라면 신탁원부 확인해보시고, 동의없는 임대차 금지조항이 있다면 만약을 대비해서 동의서를 받는것이 좋아요.. 신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곳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탁원부는 주소지와 호수를 알고계시면 가까운 등기소에서 직접 떼보실 수도 있으니 계약전에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신연종-n8t
5 жыл бұрын
@@hoospapa 신탁원부에 동의없는 임대차 금지조항이 없으면 상관없는건가요???
@hoospapa
5 жыл бұрын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목적으로 신탁을 맞겨놓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아마도 신탁원부상 금지조항이 있을듯 합니다.. 동의없는 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는 신탁을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거든요.. 일단 신탁원부를 먼저 확인해 보신 후에 나머지를 판단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신연종-n8t
5 жыл бұрын
@@hoospapa 네 감사합니다!!
@요다니-k9v
3 жыл бұрын
월세 보증금1000만원 이하여도 안전하지 못하나요?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보증금 1000만원 이하라도 잘못된 권리자와 계약한 것으로 되어서 최우선변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다니-k9v
3 жыл бұрын
@@hoospapa 아 빠른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다면 체크하고 신탁원부 부터 봐야겠네요(분별법)
@gyuni893
5 жыл бұрын
방문상담 가능하신가요?
@hoospapa
5 жыл бұрын
죄송합니다 ㅠㅠ 방문상담은 좀 어려울것 같고 궁금하신 내용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선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김미미-o1b
4 жыл бұрын
채권최고액 117600000원 이네요
@326Bit
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 제가 신탁원부를 떼서 봤는데 따로 융자나 그런거는 등기부등본과 같이 나오는게 없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신탁등기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수탁자인 신탁사에서는 위임장 없이 그냥 그날 말소처리를 하는걸로 부동산과 법무사가 있으니 다 해줄거라고 하는데 거래해도 될까요?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신탁에는 여러 종유가 있는데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얘기한 것이면 별 문제 없을 꺼예요..
@326Bit
4 жыл бұрын
@@hoospapa 감사드립니다
@이쌍수-j7f
Жыл бұрын
표제부에 등기명의인이 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ChosyGiggles
4 жыл бұрын
보증금 4500에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들어간 임대인입니다 올해 8월까지가 계약기간이었고 저는 입주연장을 원하지 않아 한달전에 퇴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올해 5월달경에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하길래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떼서 확인해보니 건물매입가15억 중 근저당12억을 신탁대출로 받은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끝나기 2달전에 건물주가 변경되었다며 임대차계약도 자동으로 승계되었다는 식으로만 통보하고 헌 건물주는 전화도 잘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변제를 받을수있는것인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살려주세요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좀 난감한 경우네요.. 새로운 주인이 돈이 있다면 빼주겠지만, 매입가 15억 중에서 12억을 대출받은 사람이라면 돈이 없어서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나야 잔금을 빼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신탁대출 때문에 다음 전세 세입자가 구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실 당시에 안전한 상태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하셨다면 경매가 넘어가도 보호는 되시겠지만, 원하시는 시점에 제때 이사나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네요..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김종효-y9v
2 жыл бұрын
신탁부동산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 둘다 설정하면 안전할까요?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신탁부동산이라고 해서 전세권설정으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동의서가 있어야 안전하죠. 보증보험은 알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 회사에서 나름대로 권리분석 후 위험한 물건은 보증보험 설정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심목련-q6k
5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혹시 선우 아빠세요?? 저 선우랑 친한데 ㅎㅎ
@hoospapa
5 жыл бұрын
우리 선후랑 친구인가 보네요.. 어려운 내용일텐데 영상봐줘서 고맙구요~~ 우리 선후랑 친하게 지내요~~ ^^
@심목련-q6k
5 жыл бұрын
아 ㅎㅎ 친구는 아니구요 그냥 아는 동생이에요 저번에 스카이캠핑장 2박 3일 놀러갈때 같이 놀았었어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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