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이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치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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