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할 때, 당시 청와대 친인척관리팀장 신모씨가 직접 태국에 가서 부동산 매입 등을 도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신씨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고 받은 급여(월 800만 원)와 주거비(월 350만 원)가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사쇼 정치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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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시사쇼 정치다] "前 청와대 행정관이 문다혜 부부 태국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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