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매일 영상 감사합니다. ... 경험상 대부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인품도 좋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많아서 실력도 좋습니다. .. 전기과장 레벨은 일 터졌을 때 자동으로 머릿속에 원인, 대처방법 및 순서가 떠오르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정도 인거 같습니다. 항상 기초 내지 기본 실무경험이 중요하겠네요. .. 글쓴이님 화이팅입니다~🎉🎉🎉
@nagne7272
2 күн бұрын
일단 시설관리가 처음 이신 분들이 책임자로 가시려는분들은 일단 시설관리가 뭐하는 일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는데 일단 요 부분은 아파트와 다른 건물들과는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면 전기책임자로써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일단 기사로 들어가서 실무 경력좀 키우고 책임자로 가야하는게 정상적인 루트인데... 그리고 이왕이면 호백병마는 제외하고 큰 건물로 가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큰 건물의 기존 과장들은 경력이 있는 과장을 뽑지 경력없는 과장을 뽑지는 않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고 중대형 시설에 있는 전기시설만 익히면..다른데 어딜 가든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쉽게 적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사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기존 당직자들과 어울려야하고 본인 보다 나이 어린 과장이나 소장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다들 사람들이 좋으면 괜찮은데, ..기존 당직자들과 나이 평균이 너무 차이나고 책임자들과도 너무 차이가 나면 서로 불편해질수 있기 때문에 사실 꺼려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꼭 숨겨야만 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 입니다. 몇몇 싫어하는 곳들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다면 일단 그 용역회사에서는 좋은 인재가 될수도 있습니다. 한 곳에서 경력 을 쌓고 그 회사를 퇴직 하지 않고도 다른 좋은 건물 혹은 좋은 자리로 전근해서 근무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어디 건물 하나 수주했는데 그때마침 전기기사가 필요할때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전근 시켜 직책을 주고 원래 있단 자리는 본사나 소장이 알아서 다시 뽑아 채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유명하거나 큰 용역회사들은 이런 경우 충분히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다면 그 용역회사 담당자에게 만큼은 당당하게 자격증을 어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곳에서 근무 하다 같은 회사에서 어디 좋은 건물 자리 나왔으면 당당하게 나 거기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전근시켜 주십시요 요구도 해볼수 있습니다.
@welkomro6766
2 күн бұрын
바로 전기과장 가세요. 기사로 근무하며 배울 수 있는게 없습니나. 전기과장 하시면서 사무실에만 계시지 않고 현장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임대수-i7g
2 күн бұрын
전주에 다산 수변전 실습 센터 교육 받으시면 도움됩니다.
@일차일라
2 күн бұрын
전기공사업체면 시설관리 경력보다 훨씬 높게 쳐주죠 ㅋㅋㅋ
@sequence-PLC-Timechart
2 күн бұрын
공공기관 중에 격일제 근무 전기안전관리자 채용하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비번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힐단새
2 күн бұрын
영상감사합니다
@신성원-q3t
2 күн бұрын
가능합니다!!!
@sequence-PLC-Timechart
2 күн бұрын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인데 격일제 채용하는 곳이 있던데 만약에 퇴근 후 비번에 전기 관련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nagne7272
2 күн бұрын
꼭 격일제가 아니더라도 야간이나 휴일이든 현장에 문제가 생겨 기사들이 처리를 못하고 중요한 사항인 경우 과장이든 소장이든 현장에 달려 가야 하는게 책임자의 역할이죠, 이때 제대로된 회사라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해야되고 취업규칙에 교통비 지급도 있다면 텍시비 같은 거 지급 받을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저는 일단 교통비는 항상 지급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혹시 택시 타시게 되면 영수증 꼭 쳉겨야 합니다. . 그런데 일부 회사는 책임자로써 당연한거야 하면서 시간외수당이나 택시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책임자로 들어갔을때 취업규칙 확인 하시고 없으면 본사 담당자에게 꼭 미리 물어봐서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시간외수당과 교통비를 주는지....그런데 원래 일근 자가 아니라 교대근무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리 물어보세요.. 그리고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큰 누수 같은 큰일이 발생 하였을때 시설,미화,보안등 모두 총 출동 할수 있도록 시설관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해 놓은 경우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이나 교통비 등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 그리고.. 용역회사와 건물측과 용역계약에 따라 시간외수당과 교통비를 건물측에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위해 출동한것이기 때문에....원래는 이게 맞는거지만.. 용역계약 할때 미리 예상되는 시간외수당을 미리 용역비에 포함을 시켜 용역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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