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대전 강의 수강자입니다. 8/22. 새출발기금의 협약서 작성이 1달 이내로 답변들었고, 전 매장 폐업 상황에서 가급적 빨 재창업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야는 식품서비스업입니다. 재기보증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창업 후, 약정서 체결 뒤 3개월 성실납부가 되어야한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금은 선착순 소진이라 들었구요. 사실상 아무리 적어도 4달은 지나야할 판인데 불길합니다. 약정은 12개월 뒤 상환시작으로 해두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기준 대출금한도가 정해진다고도 들었는데, 이러한 기준들도 모호하게 들립니다. 이 상황에서 어찌 움직이면 좋을지요?
@cubby_coach
Ай бұрын
문의 감사합니다.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거치기간 중이더라도 재기의사를 가지고 3회 이상 임의상환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3회 분 상환금을 일시납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는 건 안되겠습니다.
@officialtrumpsupporter
Ай бұрын
@@cubby_coach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의 3달에 걸쳐 납부를 하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그 간에 자금이 소진되진 않을지, 3달 이후 자동으로 잔여 납부가 시작되진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cubby_coach
Ай бұрын
@@officialtrumpsupporter 임의상환이기 때문에 원금 납부하셨다고 거치기간이 끝나버리진 않습니다^^ 자금소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officialtrumpsupporter
Ай бұрын
@@cubby_coach 네, 전에 신보 직원 분께서 이 재기 특례보증은 특정 상품이 있는게 아니라, 적합한 상품을 연결해드리는 것이고, 자금 소진이 원칙적으로는 선착순이라 될 수 있다셔서 염려가 되었습니다만, 차장님의 직급이 높으시니 신뢰가 가는군요.
@cubby_coach
Ай бұрын
@@officialtrumpsupporter 감사합니다 ㅎㅎ 항상 재단 직원들이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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