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문의는 플랜비 관세사무소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pf.kakao.com/_DYLYG
@user-oh3ex3pj3r
Күн бұрын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배대지 통해서 한국에서 물건을받을때 사업자등록증주소가아닌 다른주소로 물건을 받을때 세금신고할때 문제가되나요??
@planbcus
Күн бұрын
한국 내 다른 주소로 물건 받으시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입통관 이후 국내 운송 부분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user-dp4dt3qm6f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아니라 부가세에 대한 큰 혜택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일반통관으로 부가세 납부하고 제3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planbcus
6 ай бұрын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방식이 다른 겁니다. 사업자통관을 이용해서 일반수입신고하고 관세,부가세 납부하는 절차는 동일 합니다. 간이과세자 이기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신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 차이가 있는거죠. 3자 판매는 문제 없습니다. 매출액 잘 따져보시고 간이 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 2개중에 1개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user-hy4zx9dp6f
8 ай бұрын
운동화 6마넌 짜리7켤래중 2개는 자가사용5개는 중고마켓 판매목적이고 지갑43만원 2개는 엄마선물 저 일케 자가 사용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사업자는 다음주 수요일에 낼 예정입니다 영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딱히 정답을 찾을수가없어서 난감해요 오늘주문 했는데 이도저도 안되면 취소해야되나 싶어서요..ㅜ
@planbcus
8 ай бұрын
한번에 묶여진 상태면 이론적으로는 분리해서 신고가 거눌하지먼 일부는 목록통관 일부는 사업자통관 이렇게 진행은 불가하다 생각됩니다. 가급적 따로주문 하셔서 일부는 목록으로받고 나머지는 사업자로 진행 해야하겠네. 그게 불가하다면 결국 한꺼번에 일반 수입신고 하셔야 하겠네요.
@yjc8819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전 개인 통관으로 샘플을 구입했고 배송받은 이후 개인사업자 등록했습니다. 그 중 판매 예정인 상품은 사업자로 통관할 예정인데 개인통관으로 구입했던 물품들도 카드 구입했다면 적격증빙 등 문제 없이 가능한건가요?
@planbcus
6 ай бұрын
사실 개인통관으로 샘플 수입하셨을 때 수입신고를 하셨는지 여부가 가장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물건을 받으셨다면 아마도 개인자가사용목적으로 목록통관 또는 간이통관으로 물건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원칙은 당연히 해당 물건은 제3자판매가 불가능합니다.
@user-vt6oi8ss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지난 영상이지만 댓글 남겨봅니다! 현재 출장 차 중국 거주 중이며 귀국 시 몇가지 품목을 가지고 들어가 한국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1. 이미 중국 호텔 주소로 제품 구매를 완료해서 직접 물품을 들고 한국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품목은 플라스틱 스포츠 용품(보호대)이며, 600여개, 무개는 18kg정도입니다. 이를 지인과 함께 총 세 덩어리로 나누어 인 당 6kg씩 개인 캐리어에 넣어가려고 하는데 단순히 위탁 수하물로 한국에 가지고 온다면 문제가 될까요? 부피는 대충 일반적인 베개 크기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이 제품을 한국에 보내야 할까요? 2.두번째 품목은 제가 한국에 귀국한 뒤라 1번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중국 물류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시킬 예정인데, 이럴 경우 수입 신고의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물류업체가 한국으로 배송을 시작했다고 하면 통관 번호를 저에게, 혹은 그 물품에 부여를 해주는 방식인가요? 아직 초보라 질문을 맞게 드렸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ㅎㅎ;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anbcus
Ай бұрын
운반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판매하실 물건이에 유치하시고 수입신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고 세관 관할 보세창고에 최종 반입이 된 이후에 수입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운송이 시작되면 운송장 번호가 부여되고 그 번호를 시준으로 물건의 운송 상태와 신고 상태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user-vt6oi8ss8
Ай бұрын
@@planbcus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2번과 같이 한국으로 직접 배송 요청할 경우 수취인 정보와 주소는 그냥 한국 사무실 주소로 작성해도 창고에 일단 보관되고 저에게 연락이 오면 그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planbcus
Ай бұрын
@@user-vt6oi8ss8 네 맞습니다. 창고에 반입된 이후에 수입신고 진행 및 세관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물건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user-ki5sy7lk2b
9 ай бұрын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를 하면 사업자통관이 안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알리에서 사업자통관 할 수 있나요
@planbcus
9 ай бұрын
이건 배대지 업체와 협의 해야되는 이슈 입니다. 알리에서 물건을 보내주는 배대지 업체에게 사업자 통관을 진행할테니 목록통관 배재해 달라고 미리 요청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창고에 반입 후 수입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올거고요.
@202ojdjd
4 ай бұрын
사업자 통관부호 만드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후 범용인증서로 인증하고 나면 계속 입력한 사업자(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의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왜그런걸까요??ㅠ
@planbcus
4 ай бұрын
그 부분은 유니패스 사이트로 문의해주셔야 할거 같아요 1544-1285 입니다
@user-nq5ij8zj2l
Жыл бұрын
물품구입을 카드로 할경우 상관없지않나요?
@planbcus
Жыл бұрын
물품 구입 방식과 수입신고는 사실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수입신고를 해야 될때 (목록통관 이외) 사업자 통관이 낫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Hong9306
7 ай бұрын
혹시 직원이나 알바가 귀국하면서 (현지바잉) 귀국하는 사람의 사업자가 아닌 회사 대표자 이름으로 된 사업자로 수입통관을 할 수 있나요?
@planbcus
7 ай бұрын
가능 합니다. 다만, 회사 물건임이 확인되어야 하기에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제출 하실 필요가 있갰습니다.
@planbcus
7 ай бұрын
@@Hong9306 가족도 특별히 제한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택배와 유치품 차이는 결국 국제운송료 차이입니다. 인천공항까지 물건을 보내는 운송비와 직접 가지고 올때 드는 운송비를 차이를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user-qf3gz4qe2j
17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의약품을 통관하려고 하는데, 약품은 따로 유니패스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맞나요? 다른 사람들은 편법으로 건기식으로 올려서 들여오는 것 같던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planbcus
17 күн бұрын
수입신고 대상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잘못 확인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의약품은 의약품관련된 수입 요건을 득하셔야만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가 가능합니다. 건기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입요건 없이 수입된 물품을 국내판매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마도 개인사용목적으로 물건을 들여오신 이후 국내판매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user-qf3gz4qe2j
17 күн бұрын
@@planbcus 그니까 제 말은.. 건기식은 보통 들여올때 유니패스에 금지성분이 있는지를 보기위해 신고하는데, 약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planbcus
17 күн бұрын
@@user-qf3gz4qe2j 약품은 적용되는 국내법령이 달라서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MRHJW
7 ай бұрын
관세사선생님 제가일본명품의류병행수입을 하려는데요. 직접가서 의류를 산 후에 공항에서 수입신고하는건가요?
@planbcus
7 ай бұрын
네. 직접 가지고 오시는 경우라면 공항에서 수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유치품 통관 하셔야 합니다.
@MRHJW
7 ай бұрын
@@planbcus 그후에는 저만 비행기타고와서 뭘해야되나용?
@planbcus
7 ай бұрын
@@MRHJW 휘관세사무소 블로그 포스팅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blog.naver.com/azure2222/223273819792
@user-sx4le8uf3e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보면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사업자통관이 아닌 개인통관으로 해서 물건 들어오면 (샘플로 머그컵 몇개)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찾아봐도 정보가 없어서 ㅠ
@planbcus
6 ай бұрын
개인으로 신고는 목록통관 , 간이통관 , 일반통관 3가지로 나뉩니다. 수입 후 판매하시려면 당연히 일반 통관(일반수입신고) 하셔야 하고요. 판매를 위힌 머그컵 수입은 식검을 받아야 하기에 꽤 까다롭습니다. 관세사와 상담 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dlalsrb2k
8 ай бұрын
수입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planbcus
8 ай бұрын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서류를 취합하여 관세사에게 의뢰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FUTURE_RICH
3 ай бұрын
@@planbcus사업초보 몇십만원 상당의 소액 수입의 경우 일회성 수입으로 끝날수도 있고 수수료 등의 문제로 관세사를 통해서 하기도 애매한데 이런 경우 자가수입신고하는게 맞을까요?
@planbcus
3 ай бұрын
@@FUTURE_RICH 진행하실 수 있다면 자가 수입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목록통관과 간이통관은 자가수입신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수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수입신고이니, 그 부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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