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는 지난 3월 25일,
홍천군 화촌면의 한 주택에서
동네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이후 인근 여관에서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다"라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Негізгі бет 술 마시고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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