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안내문]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영상 하단 광고심의 문구 중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상품"으로 정정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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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3-2544호(2023.07.18~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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