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2:46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3:16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나요? 4:37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전혀 없으면 어떡하죠? 5:56 납부예외 기간 중에 재취업이나 사업을 하면 국민연금을 다시 내나요? 7:30 납부예외 기간에 못 낸 국민연금을 나중에 낼 수 있나요?
@rabbitbean1003
4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봤습니다! 전화로 납부예외 신청하니 금방되네요!~
@ywlee1975
4 жыл бұрын
앞날이 탄탄대로 되길
@ss_o_n
3 жыл бұрын
퇴직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상실된 후 소득이 없다면 자동으로 미가입자가 되나요? 납부예외상태가되나요?
@investpension
3 жыл бұрын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 신고시 종사하는 업부에서 얻는 소득을 신고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가입대사에서 제외 될 수는 없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가입신고는 하고 납부에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ss_o_n
3 жыл бұрын
퇴직후 소득이 없으나 여유자금이 있는경우 국민연금을 계속내는게 나중에 수령할때 좋나요?? 소득이없으면 예외처리된다던데 임의가입신청해서 내면되나요?? 예외해놓고 나중에 한번에 내도되나요??
@investpension
3 жыл бұрын
별다른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예외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을 하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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