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정정 퇴직전 DC형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회사기여금과 운용수익이 합산되어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퇴직 이후 IRP 계좌로 이전된 후 발생된 퇴직금 재원을 운용해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퇴직금 재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번의 교육과 상담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금융공부 【세미나 & 컨설팅】 프로그램 안내 👉 세미나일정 : litt.ly/edufinance 👉 컨설팅신청 : litt.ly/edufinance 📌 연금수령기간 계산기 다운로드 👉 cafe.naver.com/passfinance/33669 📌금융공부 【소통】 채널 👉 전화문의 : 010 - 9462 - 2745 👉 카톡문의 : open.kakao.com/o/skcgMJef 👉 금융공부 카페 : cafe.naver.com/passfinance
@goood35
9 ай бұрын
많은 채널이 있는데 가장 정확하고 세세하게 강의해 주시는듯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bumgon84
9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user-pw6wp3ep5j
3 ай бұрын
퇴직연금에 대해 잘 몰라 당황스러웠는데 자세한 상담에 감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hsoh8195
9 ай бұрын
항상 유용한 정보 및 상세 설명 감사드립니다.
@bumgon84
9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user-qj7gf8oj8n
9 ай бұрын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bumgon84
9 ай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user-dy7mb8cx4b
6 ай бұрын
1) 11분정도에 설명하는 실제 수령 연차는 실제 인출과 관계없이 실제 수령연차가 Counting 되는 전 설명과 일치되게 수령 연차 인정이라는 글은 지우고, 사실 수수료는 자동으로 잔고에서 뻐져 나가는 것이고 최소 수령금액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으니, 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 13 분 정도에 설명되는 DC 형 에서 (IRP 로 이전되기전)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IRP 로 이전될때 모두 퇴직금 (원금) 이 되고, 그 이후에 IRP 에서 운영할때 생기는 운용 수익은 퇴직금 모두가 인출이 된 다음에 설명해 주신대로 연금소득세 , 기타소득세로 적용이 되는 것이니 화면의 제목을 "DC 형 퇴직연금 IRP 로 이전한 이후에 발생한 운용수익의 세금은 ?" 이렇게 수정만 하면 될듯 합니다.
@user-wx3pn9vu5j
9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bumgon84
9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paulpolman803
9 ай бұрын
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법정 연금인출순서가 세액공제 안받은 금원, 퇴직금, 세액공제받은 금원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A증권사에 세액공제용 연금펀드+IRP, B증권사에 900만원 초과 납입용 IRP(세액공제X), C증권사에 퇴직금 수령용 IRP가 있는데, 동시에 연금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B사 인출이 완료될 때까지 A사, C사는 인출이 안 되는건가요?
@bumgon84
9 ай бұрын
동시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순서는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들의 속성(연금재원)에 의해 결정이 되구요. 1. 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각 계좌의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구요. 2. 세액공제 적용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각 계좌마다 연금수령 한도를 고려하고 추가로 "모든 계좌"의 연간 연금수령금액이 연금소득세 과세기준인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각각 연금개시신청은 가능하지만 각 계좌의 연금소득 재원 +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소득세 과세기준 연 1,200만원을 신경쓰면서 인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sambajazz69
5 ай бұрын
아니 18 내 퇴직금 내가 받아서 쓰겠다는데 뭐 이리 머리아프게 바꿔놨냐
@user-zj9de6oq7t
4 ай бұрын
ㅋㅋ❤
@user-mv7bw2gx9l
4 ай бұрын
개인정
@user-fl2br6bq5s
7 ай бұры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 수령 한도내에서 매년 인출하는 금액은 다른 연금저축계좌에서의 세금 혜택을 받는 년 인출 한도 1200만원 따질때는 합산되지 않고 별개로 보는거죠?
@bumgon84
6 ай бұрын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2024년 기준 연 1,500만원과는 무관합니다. ^^
@user-de9yq5lq6y
9 ай бұрын
만약 퇴직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만 연금개시를 위해 신규계좌를 하나 만들때요.. 이때도 계좌개설 후 5년이 지나야 연금개시가 가능한가요? 즉 기존에 수십년된 연금계좌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년에 1만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하는 계좌를 만들려면 54세에 만들어도 55세부터 수령 가능할까요?
@bumgon84
9 ай бұрын
퇴직금이 이전된 신규계좌는 5년이 경과될 필요는 없고 만55세 이후부터 연금개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mikemin2352
6 ай бұрын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구독하면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연금수령한도 1200만원을 넘어 13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1200만원까지는 30%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고, 1200만원을 넘어가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감면을 못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1300만원 수령액 전부에 대해 감면을 못받게 되는 건가요?
@bumgon84
5 ай бұрын
1,200만원까지는 30% 감면받고 초과 100만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감면이 없다고 보심됩니다. ^^
@user-cg3zg5zi7b
6 ай бұрын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3년 이전 가입한 연금 계좌 적립종료(만기) 되고 연금지급신청 가능한 상태에서 연금지급신청하지 않으면 그계좌로 퇴직금 이전 가능한가요?
@bumgon84
5 ай бұрын
2013년 이전에 개설된 연금계좌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
@user-kj7wy4bu1b
9 ай бұрын
dc형퇴직금을 irp로 이전한다는게 dc형상품 전량매도후 옮기는건가요 아님 그상품 그대로 가진수량 그대로 이전인가요
@bumgon84
9 ай бұрын
DC형 도입 금융회사와 동일한 회사의 IRP 계좌인 경우에는 현물(금융상품)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구요. 동일한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전량 현금화 후 이전을 해야 합니다.
@user-ef7ju9en7d
7 ай бұрын
퇴직금 목돈 활용위해서 일시불로 수령 받을려고하는데 반드시 irp 계좌 개설 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닌가요..?? 어쩔수없이 100과세 내야되는건지 궁금해요 급합니다!
@bumgon84
7 ай бұрын
만55세 이후 퇴직시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user-yi4ch3sw4e
9 ай бұрын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는건 회사가 해주는건가요? 저는 10월10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었거든요, 지금 저의 퇴직금은 신한투자증권 DB인지 DC인지 둘중 하나에 있거든요 , IRP계좌(신한투자증권)는 제가 개설했습니다
@bumgon84
9 ай бұрын
IRP계좌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하면 옮겨질텐데요. 이전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관련부서나 신한투자증권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수있습니다!
@user-sk5wu5yw1h
9 ай бұрын
배당주투자 초보입니다. 미국schd와 한국미국배당다우존스 보유하면서 갑자기 경제위기로 폭락장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현재 퇴직연금, 연금저축, 일반계좌등 3곳에 1억원정도 보유주입니다. 질문은 1)퇴직연금, 연금저축 보유주식중 급락시 30~50%정도 매도한다. 2)매도하지 않고 저점에서 추가매수한다.
@bumgon84
9 ай бұрын
댓글로 이야기 나누기 어려운 주제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user-sk5wu5yw1h
9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iq4vu1rg8y
26 күн бұрын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않고 운영하면 몇백씩 차액발생할수도 ㆍㆍㆍ
@bumgon84
25 күн бұрын
꼭 필요한 공부는 하고 연금 인출을 준비해야합니다 !
@user-hu6dy7ff7k
8 ай бұрын
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퇴사할때 irp계좌 개설 후 오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려고 하는데 해당 은행으로 가서 받아야하나요? 비대면으로는 받을 수 없나요?
@bumgon84
8 ай бұрын
은행 앱 설치하고 IRP계좌 해지하면 받을수있어요!!
@user-zc2op8jd5r
9 ай бұрын
자세하고 체계적 설명감사합니다! 5번에 퇴직전 dc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금한도와 세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dc전환시 설명을 들은것 같은데 그게 아닌건지요?
@bumgon84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 설명이 잘못 전달된것 같습니다. 퇴직 이전에 DC형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포함되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user-zc2op8jd5r
9 ай бұрын
넵 확인 감사합니다
@user-qj7gf8oj8n
6 ай бұрын
65년생으로 25년 12월에 퇴직합니다. 현재 DC형으로 퇴직금 운영중이고 퇴직시 퇴직금은2억5천 정도 될듯합니다. 퇴직시 DC형에서 운영하는 종목을 매도하지않고 연금저축으로 받을수있나요? 만일 매도하지 않고 받을수있다면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개설해서 받아야 되는지 기존 2013년 이전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도궁금해요 궁금합니다
@bumgon84
6 ай бұрын
DC에서 IRP로 이전은 같은 증권사의 경우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증권사 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어서 가입증권사 문의필요) DC에서 연금저축이전은 법정퇴직금인 경우 IRP이전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야하며 이 경우는 현물이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명예퇴직금 혹은 위로금을 제외하고는 IRP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해야합니다. 바로 이전되도록 개선되면 참 좋을것같습니다.
@sunnypey6124
2 ай бұрын
임피로 올해 말 33년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97년 중간정산을 한적있어 현재 예상되는 금액은 3억8천이라는데 세금이 만만치 않네요 IRP로만 받아야 하는줄 알고 계좌개설해놓으려 했는데 일반계좌도 가능하다면 IRP 일반계좌 중 어디로 받는게 유리할까요? 현재 개인연금 들어놓은것에 3억5천 들어가 있고 61세 까지 계속 불입 후 수령예정이라 더이상 연금수령은 안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퇴직금중 일부를 쓸일이 있습니다 IRP에 받아 내년에 깨 쓰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bumgon84
2 ай бұрын
1.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시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주세요. 2.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받고 연금 개시 후 인출하게 되면 연금수령한도까지는 30% 퇴직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기때문에 일반계좌에서 수령하는 것보다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2013년 3월 이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셨다면 만61세 기준으로 연금수령연차는 이미 10년차 이상이므로 연금수령한도는 없고 IRP 계좌 연금개시 후 인출금액에 대해서 30%의 퇴직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은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증권사가 아닌 다른 곳의 IRP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할 계획이라면 일부인출 가능 여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user-sp9cb4bn9k
8 ай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해요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외국을 나가야되서 퇴직후 IRP로 입금되면 해지해야하자나요 외국 나가서 못할거 같은데 유효기간 같은거 있나요?
@bumgon84
8 ай бұрын
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했을 경우에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계좌를 해지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휴대폰 및 인터넷으로도 쉽게 해지가 가능합니다.
@user-om7qs7nz2o
5 ай бұрын
올해 9월 퇴직입니다. 기존 퇴직금제에서 2022년 10월 DC 계좌로 전환했습니다. 퇴직 후 10월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55세이후 및 연금가입 후 5년이 AND 조건인가요, 아니면 OR 조건인가요?
@bumgon84
5 ай бұрын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전된 경우에는 만55세 조건만 충족되면 연금개시신청 가능합니다.
@user-om7qs7nz2o
5 ай бұрын
@@bumgon84 감사합니다
@user-pd7qn6tn2u
5 ай бұрын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2004년 2월 3일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연금 IRP로 수령하고나서 연금저축으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이 때 연금수령 시 6연차부터 적용되는 것 인지요?
@user-kx4hw9sx3t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다른곳에서 봤는데 기억이 가물거려서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금융권에서 수령할때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시하고 원천징수와 같은 금융 ???? 으로 세금계산해 달라고 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하던데 명칭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방법이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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