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음! 울외갓집에도 시골땅놔두고 도시로 다 올라왔는데, 10년 사이 미친것들이 우리 문중 선산에 묘를 써놨음. 큰삼촌이 조부모님 묘 벌초하러갔다가 내려오는길에 발견하셔서 땅사용료도 필요없으니 파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같은 동내사람아니냐며, 이장도 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한테 구두로 허락받았다고 거짓말만 반복하고 전화도 안받고 잠적했음ㅡㅡ
@bhhs1534
Жыл бұрын
아메리카노님 말씀 백프로 공감합니다
@davidjacobs8558
Жыл бұрын
@@제이-f4j 불도져로 밀어버리고, 산사태 났나? 홍수에 떠내려 갔나? 하면 된다.
@하늘-m9v
Жыл бұрын
조상묘 전원 화장했서 자연으로 보내읍니다
@임무영-x6k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 반드시 없어져야 할 쓰레기 법입니다, 남의 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나 같아요,,,조상땅에 무덤이있는걸 판매하게 되면 묘지도 옴겨줘야 한다던지,,묘지도 같아 판거라 인증라고 새주인이 파서 없애더라도 할말이 없어야 합니다, 조상이 중요하면 알아서 처리ㅏ 해야 하고 죽은 조상보다 남의 재산이 중요하잖아요
@바다까페
Жыл бұрын
남땅에 묘있으면 소통은 하고 살아야지 사용료도 문제지만 연락이 안되서 정말이지 토지사용이 너무 불편해요 연락처 끝기면 막해도 되게 법 좀 ㅠ
@이쥬인시게오-t7g
2 жыл бұрын
땅주인이 파내라면 파내야지
@김화섭-x3v
2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왜이리오래 개겨자손이라면 양심적행위에따라야함
@구경꾼-f8o
2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 묘지쓴거자체가 도둑놈
@jjlim-v5h
2 жыл бұрын
옛날 엔 아무산에 묘 썼는데 해방후 종산 이러고 파라 처먹고 일본시대 왜구들이 팔고 보세요 산을 누가 팔고 했나요 어떻에 산이 개인 소유권 였나요 다 정부 땅애요 인간은 잠시 지하 3네터 내 정부 허락후 빌려 쓰는거요 전세계 같어요 그래서 자기 딸 아래 유전 금 광석은 다 정부거요
@flyflyfly7049
2 жыл бұрын
우예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심한 욕설을,
@천대식-s8k
9 ай бұрын
자기 조상의 유해를 남의 땅에 모시면 불편하고 죄송하고 부끄럽지 않나? 형편이 안되면 화장해서 납골장이든 수목장이든 자연에 흘려보내면 되지.
@킨타쿤테-k8d
2 жыл бұрын
당연히 파내야지 꼬면 본인이 땅사서 허가내고 묘지조성하던가 반대로 니가사는땅에 다른사람이 묘지조성 해놔바라 당장 파내라 할걸
보통은 승락형이 많았겠지요. 산이 재산가치가 없었으니깐. 근데 요즘에 산도 개발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된거죠.
@곽태영-b5h
6 ай бұрын
분묘기지권 사용료 청구할수있음
@dosalaw
6 ай бұрын
네 맞습니다
@nsaemhong4705
2 жыл бұрын
사촌들이 내 땅의 산소 즉 내게 3촌 산소가 있는데 1억씩 달래요. 임야 전체를 죄지우지 하려 하네요.. 그래서 봉분외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라! 그리고 숙모 산소 쓸생각 하지마라 확실히 했네요 .그래도 듬성듬성 있는 묘 한쪽으로 정리하자 해도 돈 달래요분묘기지권 없어져야 .. ㅠ
사유재산권을 법으로 규정했으면. 가면돼지 이렇게 개지랄.떨어서 법에 종사하는사람들 밥벌이 하기. 위해서 별짓 다하네
@홍남임-n4g
2 жыл бұрын
대법원 밥쳐먹고 웃기네.
@김감둘
4 ай бұрын
조상대대로 내려 온 선산에 조상들의 묘가 있는데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다해도 함부로 팔지는 않겠죠. 남아선호 사상 심한 적에 옛날에 말 안들으면 어른신들 흔히들 하신 말씀 다리 밑에 주워왔나~ 주워 온 놈이 종손 인감도용해서 선산 명의이전 후 빗더미에 몰리자 경매 처분되었다고 함. 야산이고 분묘가 있는 걸 알고 샀는데 사용료 청구한다는 것은 어부성실 아닌가요.
@dosalaw
4 ай бұрын
ㅜㅜ 이장을 안 해도 되는 대신 사용료는 부과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용달-x8o
7 ай бұрын
남애땅분묘이장요구시자기땅이라도이장보상이법정으로인정햇다
@최순성-k6i
Жыл бұрын
남의땅은물려주어야지20년만되도내땅세상에이런법이등기부등본이효력이없네요
@김감둘
4 ай бұрын
분묘가 있는 걸 알고 샀으면 파묘하라고 못함.
@dosalaw
4 ай бұрын
네, 그렇습니다
@푸르미-g2w
2 жыл бұрын
저희같은 경우는 사돈이 대대손손 내려오는 전답 산소 먹으려고 거지같은 짓거리 했는데 절대 조상묘는그대로 모시겠습니다
@moveanddogati5267
Жыл бұрын
그냥 불때서 가루로 만들어 바닷물에 떠내려 보내는게 젤좋아
@하루-j9l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3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묘자리를 따로 등기하시고 매년 제사도 지내고 잘 지내오다가 3년 쯤 전에 묘자리 주변의 땅 주인이 바뀌면서 묘의 3/5정도가 자기땅을 침범하고 있다고 이장을 권유해왔습니다. 우리는 등기도 했는데, 뭐가 싶어 그사람이 얘기한데로 네이버지도를 보니 우리가 등기한 위치에서 벗어나 묘가 그사람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돈을 주고 지적을 따로 했는데, 그땐 기술이 없었는지 묘자리가 있는 곳의 땅을 잘 못때어놔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묘지를 옮겨야한다는 판결이 나오니 땅주인이 또 이장을 얘기합니다. 묘지 위치의 땅을 팔라고 해도 안되고 옮기려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30년 전이라 지적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땅주인은 지금침범한 그곳에 태양광 창고를 짓는다고 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묘를 파서 다시 이장한다는 것이 쉬운것도 아니고... 걱정입니다.
@dosalaw
2 жыл бұрын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이장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옥창원-i5w
2 жыл бұрын
토지 사용료는 내야죠
@moveanddogati5267
Жыл бұрын
그냥 화장해서 뿌리고 말아요 이젠 세월이 무덤 돌볼 사람도 없고 좁은 땅떵어리에 묘가 웬말인가 산마다 머리에 헌디난거 마냥 보기도 싫고 죽으면 그만인데 산사람 체면이나 쓸데없는 욕심때문에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네요
@이찬형-l7g
Жыл бұрын
@@moveanddogati5267 이 사람 큰일날 사람일세
@sogood1991
Жыл бұрын
양아치인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으면서 땅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땅주인이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지?
@홍남임-n4g
2 жыл бұрын
이렇게 해서 변호사 가 먹고사나
@우인숙-e7w
5 ай бұрын
제가 경매로 산 땅안에 지번등기된 묘가 있는데 어텋게하는지요
@dosalaw
5 ай бұрын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라면 이장시킬 수 없고, 사용료 청구만 하실 수 있습니다
@jaybshim
4 ай бұрын
분묘 그대로 놔두고 땅 울타리치고 분묘주인들 못들어오게하거나, 들어오면 사유지 침입으로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성훈-r3q
Жыл бұрын
우리 산에 언제 썼는지 모르는 산소를 어떻게 합니까
@dosalaw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가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국토 정보 지리원에 항공 사진을 정보 공개 청구해서 확인을 합니다.
@동방등불-x3z
7 ай бұрын
국유지 생태공원 조성공사로 인하여 50년된 산소를 이장해야할 처지인데 이장지원비도 이제 청구할 수 없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dosalaw
7 ай бұрын
사례 당사자가 분묘기지권자로 보이는데,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 및 지상권자가 아닌 분묘기지권자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종호-n7b
2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에 그냥 쓴 묘는 없다
@허계숙-t4m
Жыл бұрын
땅을 사는데 바로옆에 묘가잏디면 사고싶은데
@zall1982
4 ай бұрын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지료청구가 불가한가요??
@dosalaw
4 ай бұрын
지료청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미자-y8r
6 ай бұрын
분묘기지권은 민족사 5천년 계속된다 ,
@가온이아빠-g2t
7 ай бұрын
묘가 하나있고 차지한 범위도 몇평안되면 지료도 얼마 안나오지 않나요?? 공시지가도 낮은 땅이면 반대로 달에 몇천원받고 땅임대해주는 잏이 생길수도 있겠내요?
@dosalaw
7 ай бұрын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가온이아빠-g2t
7 ай бұрын
@@dosalaw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분쟁중에 많이 배웠습니다
@형재김-k3s
2 жыл бұрын
아버님 묘지는 1958년에 김한술 작은 아버님께서 종사일 보시고 귀가 중에 재해로 전봇대가 쓰러진 전선에 감전사하신 사고를 당시 임원들이 공로를 인정하여 묘지를 제공하였고, 이후 제 아버님도 모신 후 1986년 당시 임야를 개간하면서 묘비나 석물이 있는 묘는 보존하는 규정으로 번지를 지정하여 보호 받는 묘지이므로 현행법 “분묘기지권”의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중 김형준 회장은 사전에 묘지관리인 저를 알고 있으면서 사전에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었는데 2021년 12월 20일 종중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협의 취득하였다면서 보상문제 협의 공문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총회 일에 매매 건을 보고하면서 처음으로 묘지 포함 건을 거수로 찬반을 묻자 찬성이 10여 명 반대가 10여 명 반반으로 기권표 포함하면 과반수가 안 되어 결정을 못 하고, 묘지관리인들이 알아서 각자 결정하는 것으로 부결(보류) 되었습니다. 총회 후에 문중에서 제출한 서류는 회의록도 동의서가 있다면 모두 가짜로 조작한 것입니다 전 집행부에서 시작한 본 사건은 후임 집행부 회장은 군청에서 책임지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고 변명하는데, 12월 13일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60여년 전 집행부(묘지 제공)와 1986년 집행부(독립 번지)까지 나누면서 보호해준 묘지를 12월 20일 회장 재무, 총무 3명이 무슨 자격 및 권리(회칙 무) 근거로 처리한 이유가 명분이 없다면 조상과 종친 간에 화목을 해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상황이 등기 이전이 끝난 상태에서 분묘기지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싸울 상대는 군청 같은데 현명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군,구청에 신고된 분묘인지 확인하시고, 무연분묘로 보이면 현수막이나 안내판 등 게시해서 연고자 찾아보세요. 추후에 무연분묘 개장절차를 밟으셔야 할 듯 합니다
@진실삶
3 жыл бұрын
@@dosalaw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Judsking3922
2 жыл бұрын
묘지부근에 3개월 공고를 두번하고 이의가 접수안되면 임의개장을 할수있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월세를 받을수있습니다. 한2년쯤 안내면 다시 법원신청해서 임의개장할수있겠지요
@홍순화-o7p
2 жыл бұрын
남에땅에다묘지을쓰고 옴기라고 하니까 안해주는대 어떠케해야대나오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소제기하셔서 토지 인도 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bhhs1534
Жыл бұрын
@@dosalaw 20년 넘은 묘도 소송 가능한지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bhhs1534 가능합니다
@bhhs1534
Жыл бұрын
@@dosalaw감사합니다
@최재학-w7e
10 ай бұрын
지료를 안내고 이제관리안하고 묘 관리안하다고 뻐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dosalaw
10 ай бұрын
이장을 청구하십시요
@갑영전
2 жыл бұрын
채권5년 소멸시효이닌가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상사 채권의 경우 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여우비-b1s
2 жыл бұрын
묘가 있어 싸게 낙찰받은땅의 지료의 감정가는 어찌되나요?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지료도 역시 조금 저렴하겠죠
@여우비-b1s
2 жыл бұрын
답변 감사합니다^^
@코코찡-e4x
2 жыл бұрын
지료 계산법이 따로 있나요? 없으면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dosalaw
2 жыл бұрын
통상 적산임료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실제 지료를 계산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습니다.
@코코찡-e4x
2 жыл бұрын
@@dosalaw 답변 감사합니다!
@파-b7v
Жыл бұрын
예전부터 투기꾼들이 많아졋지 그건 지같은 놈이 유전이야 낳다보면 게속 그런놈이 더많이져서 머리는 점점 이상한쪽으로 발전한놈들이 땅 도둑도되고 그 분야에 아주 악질적이고 안좋은걸로 1위되듯 비상한놈들이 법이고뭐고 안만 바꿔봐라 배트맨처럼 다뚫지 밷으맨~나쁜짓거리 하러놧다아아
@관훈조-i6o
Жыл бұрын
당연히 옮겨야지요 니땅 아니잖아요 🐑 아치세요 다만 이전비는 150만원 쯤 요구하세요
@kyungnam3561
2 жыл бұрын
저희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가족산소에 모심 어느날 법원에서 묘를 옮겨라 왜 새로이사 들어오신분왈 우리집하고 가까워 불편 그럼 산을어떻게 옮겨 하니 법정분쟁 우리가 힘이없다보니 법에서 말이 법이그렇게됨 그 수년을 살던동네 외부사람들어와 그래 화가나서 다 하다가 화장 샤로이사오신분 힘으로세상 영원히부귀사시라 악담합니다 지불편 지권력으로살던조상묘를
@dosalaw
2 жыл бұрын
ㅜㅜ 속상하셨겠습니다
@user-ycman3
2 жыл бұрын
ㅏ
@이동규-j7n
Жыл бұрын
윗대,조상들끼리,합의한 경우?,(상호간의,약정서는,알수 없음,(山), 이럴 경우?.
@dosalaw
Жыл бұрын
증거가 없으면 패소 할 수 있지요
@김수완-q2b
10 ай бұрын
증인이 있다면요
@minh-kt7dn
7 ай бұрын
ㅉㅉ남의 땅이라면 이장해줘야지요
@sungkeelee3793
2 жыл бұрын
ㄱ
@사랑행복사랑축복
Жыл бұрын
저희는 저희땅에 집안어른들묘를 쓰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매매를 하면서 묘지50평을 빼고 판다는 내용장을 쓰고 있었는데 그당시 겨를이 없어서 어머님이 등기를 안 내고 살다가 여러번 거쳐 땅 주인이 바꾸어지는 과정에서 다른사람에게 저희땅까지 판매가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을 산 사람이 묘를 이장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 답답 합니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항상 벌초를 하고 제도 지냈고 찍어논 영상도 있습니다
우리땅에 옆집 조상묘 20구 있었는데 돈달라 돈달라 자꾸 그래가지고 7천만에 합의했는데 친척들은 돈 받은거 모르고 우리가 그냥 쫒아낸걸로 알고있더라 조상으로 장사하는 것들은 사라져야한다
@승준-b8r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안성탕면10봉먹음
Жыл бұрын
저의 산에 올해에 모르는 사람이 산소터를 계단식으로 공사해놓고 2012년도 사망자 봉분도 쓰고 있어서 지난주 경찰에 신고했네요 추정되는건 40년전 매매시 이전주인 집안 가족들인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나무뽑고 꺾은거 수사해서 당사자 확인되면 시청에도 신고하고 법원에도 고소하려고 합니다
@민수근-k6s
2 жыл бұрын
화장문화 적극 추천 해드림니다 정부에서도 지원 해주잖아요 중장비 기사로 일한지 이십여년동안 장례 묘이장 등 많은 곳을 다니며 일 해드렸읍니다 땅속에 거의 습 또는 물길이 허다 합니다 정말 황골 되는곳 딱 두군데만 보았읍니다 나머지는 물구덩이에 조상님들을 매장하여 모셔왔지요? 제 생각으로는 화장문화가 제일 좋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안길근
2 жыл бұрын
기지권 악법 이며 남의땅에 있으면 잘될일 없지 안겠나요
@이우리-t8u
Жыл бұрын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뻔뻔한 것들이지 분묘기지권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사용료를 내면 묘 주인은 더 뻔뻔해지지요 토지 주인은 이용이나 매매도 어렵습니다
@천대식-s8k
9 ай бұрын
내가 죽으면 화장하라고 할테야. 수년간 땅속에서 나의 살이 썪어가는 것을 상상하면 기분이 언짢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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