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독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죄송하지만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친정엄마가 의료급여 수급자 이신데 일단 지금 수입은 해당이 안되고 결혼한 딸은 금융재산이 2억 안되면 유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월세주던 아파트를 이자가 올라 전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전세금이 4억이 넘는데 입금되자마자 몇천 남기고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혹시 잠시 입금된 돈이 2억 넘어 수급자에서 탈락 될 수도 있나요?
@제보다-c8t
3 ай бұрын
따복님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혼자 기초연금 받으면서 주거급여 대상으로 아들 삼형제중 막내와 같이살고 첫째와 둘째는 따로 살고있어요 이럴때 의료급여 신청시 부양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을 따지지않는것이 많는거죠?
@황혜경-o5c
8 ай бұрын
부, 모, 누나랑 함께 살고 있는 아들(만 30세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의료/생계/주거 급여수급자, 서울 거주)의 경우 부, 모, 누나(만 32세)의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아들이 수급자 탈락되나요? 자동차도 재산이 아닌 월소득으로 계속 간주(저희 4인 가구로 수급자 신청 시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하더라구요)되나요?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재산 따질 때 금융재산(저금, 적금, 보험...)도 보나요?
@ddaboc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생계급여일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별도가구일 경우 누나 소득은 안 보고 부모 소득이 2024년 기준 5,155,653원보다 적어야합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라거나 일반재산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라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영상 kzitem.info/news/bejne/qJut16Z5kqGkqYY)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금융재산은 안 봐요.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다르게 부모가 모두 부양의무자로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영상 참고해주세요. 소득에 대한 부분도 조만간 영상으로 올릴게요.
@황혜경-o5c
7 ай бұрын
@@ddaboc 답변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답글 달았는데 오늘 보니 안 달려 있어서 다시 답니다 ㅋㅋ.
@dky9163
6 ай бұрын
@@ddaboc 지인의 부모가 기초수급자신데 자식이 월세로 따로 혼자 사는데 자식의 소득때문에 걱정하던데 소득을 얼마까지 보나요.
@프리-o8j
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수급권자가 중증장애고 부양의무자가 혼인신고하여 각각 1억이내 소득(합산 1억 초과)인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초과로 대상이 못되나요? 아니면 기준폐지에 해당하는 건가요?
@tgy4286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가 된지 한달 됐습니다. 1형당뇨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먹는데..내과에서 고혈압 약을 3번이나 바꿨는데...부작용이 심해서 현재 다니는 내과에서는 더이상 고혈압 약 처방 안하는게 낮다네요.. 혈압이 높지만 약은 못쓰겠다... 4년전에도 기초수급자 신청했다가 2006년식 뉴sm5 lpg가 1998cc라 차상위가 됐는데...치사하게 차팔고 수급자 돼느니 어여 나아서 직업전선에 복귀하려했는디... 발을 저는 저를 직업전선에서 외면하네요..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요번에 수급자 되었는데.. 대학병원 가는게 나을까요? 이전에는 비용땜시 못갔는데... 요점은...ㅎㅎ 종힙병워을 가면 비용이 적게나올까요?..이전에 안산에 있는 종합병원 갈때마다.. 하루 1만3천~~8천원 정도 나와서...심할때만 다녔는데요... 수고하세요~
@ddaboc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의료에 대한 부분은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보다 적절한 치료가 우선일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선택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또한 의료급여에서는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워요.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얼른 낫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진희신-x7j
8 ай бұрын
따복님 설명 항상 감사히 듣고 있어요 매번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설명듣다가 질문이 있어서요 결혼한딸이 금융재산 2억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된다는데 이게 은행권집대출도 차감해서 금융자산으로 보눈건가요?
@ddaboc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부채(대출)도 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gaori_trip
4 ай бұрын
너무 정성어린 영상잘보았습니다. 저번달에 홀로계신어머니가 수급자가되셨다고 연락왔습니다. 헌데 의아한게 제가 올해 경기도에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의료급여부분을 받으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경기도 3인가족이며 아파트 분양가4억1천 아파트를 가지고있고 자동차(1300) 기타주식예금(7500) 정도를 갖고있어요 부채는 2억5천있습니다! 이러면 경기도 일반재산환산율에 3인가족354.084.537원인데 저의 어머님은 의료급여 대상자가아닐까요ㅠ 일반재산환산율이라는게 자녀의 공시지가 집, 예금, 주식 모든재산합산액이 위표의 경기도권역 3억원대를 넘지말라는뜻인가요? 아들이 효자노릇은못하고 여기라도 문의드려서 돕고싶네요ㅜ
@ddaboc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은 2억 9400만원입니다(이 금액은 가져도 재산 0원으로 봅니다). 집은 분양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채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에 영향 없겠네요.
@gaori_trip
4 ай бұрын
@@ddaboc 소득이 배우자랑합하여 월 600정도 넘습니다
@루비-j6m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구독 했습니다 ^^ 죄송하지만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엄마가 의료급여 받고 계신데요. 결혼한 딸은 금융재산 2억만 안되면 유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월세주던 아파트를 대출이자가 올라 전세로 돌릴까 합니다. 4억 넘는데 전세금 입금되자마자 몇천 남기고 대츨을 갚으려고 하는데 잠시 입금된 내역만으로 부모님 의료급여가 탈락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중위소득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기준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네요. 지난 달 71만원 들어왔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물론 질문자님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요)
@최병구-o8v
7 ай бұрын
감사감사🍎
@issue-un5cz
8 ай бұрын
음.. 항상 잘보고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늘 궁금했던 게 수급권자랑 수급자 차이가 뭔가요? 설명할때 어떨때는 수급권자라 하고, 어떨때는 수급자라고 말씀하시던데..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ㅠㅠ
@ddaboc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 됩니다. 수급권자 : 아직 수급자가 되지 않은 분(수급자 신청만 하신 분, 수급자 신청할 분, 수급자 신청 가능한 분) 수급자 : 이미 수급자이신 분 **수급권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 으로 생각해주심 됩니다.
@김영숙-t1g1u
4 ай бұрын
@@ddaboc안녕하세요 따복님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기초수급자 이신데 부양자인 딸의 남편 (사위) 이 암환자인데 혹시 예금이 조금 있는데 엄마가 수급자 탈락 될수 있는지요 부양자중 가족이 암환자이면 예외 기준이 있는가요 저 혼자 지금 일해서 사는데 수급자 탈락될까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보카도-g2d
8 ай бұрын
친정 엄마께서 생계 의료급여1종 이세요. 그런데, 저희딸이 취직하게 되면 저희가구 소득이 늘어 나는 건가요? 손녀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서 상관 없는건가요?
@ddaboc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따로 사는 손녀의 경우는 상관없어요. 기초생활보장안내책자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어요. 참고해보세요.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34세 초과하는 근로능력 있는 자녀는 부양능력판정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동 자녀의 자녀(부양의무자의 손자녀)는 34세 이하라도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조사대상이 아님
@이은주-t8f
3 ай бұрын
따복님 같은 지역에 살면서 부모님과 연락을 안하고 사는데 단절로 성립되나요?
@김학성-d9h
8 ай бұрын
👍
@김미라-l4u2q
6 ай бұрын
그럼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재산을 안보는건가요?
@24rjn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혹시 친정뷰모님 딸인데 기혼자면 주거재산 금융재산 둘다 본다는건지.. 아니면 결혼한 딸은 주거 재산 일반재산 보지 않고 금융재산( 예적금) 2억이하면 친정부모님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다는건지 햇갈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자활사업안내 책자에 "겸직"을 검색해봤는데 정확히는 안 나와있네요.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문의해보세요.
@camelliakwon
5 ай бұрын
저희 친정이 수급자이고 제가 딸인데요, 혼인한 딸의 가구 합산 소득이 연 1억 이상 초과되나 시댁에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가 부양이 어렵다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혼자 계신데 매월 일정금액 생활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친정 생계급여 자격 박탈되었는데 의료급여도 간당간당 하다고 해서요.. 구청 복지담당 공무원은 그런 사유로는 예외 인정 불가하다고 해서요ㅠㅠ
Пікірлер: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