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연락이 두절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즉,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반송되었다면 그 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해야 합니다.
#의사표시공시송달 #계약해지 #갱신거절 #임대차계약
Негізгі бет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에 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내용증명 반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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