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에 가입하여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십시오. / @mvpshow 월세나 전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이 5월에 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월세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소득세#건강보험료
2주택 합쳐봐야 3억도 안되는 집에 다가는 한채 월세 받는 다고 세금 걷어가고 1주택 10억 짜리는 월세 받아도 세금도 안내는 이런 세금 체계는 도대체 누가 만들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참 ! 나라가
@user-mi1gm4lj6h
2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mvpshow
16 күн бұрын
고맙습니다.
@sonemt785
Ай бұрын
저기 영상보면 사업자있는 분은 천만원 초과하면 납부해야 합니다. 월83.3만 나왔잖아요 이게 일년치가 딱 1000만원이하입니다. 천만원까지는 60%경비인정해서 400만원 남았잖아요.. 그기서 또 사업자는 400만원 추가 공제기 때문에 =수입0으로 본다는 겁니다.
@user-jc8ub6uf5r
2 ай бұрын
땅속 자유전자가 수도관과 물을 타고 수도꼭지까지 올라와 있는데, 수도꼭지에 어싱케이블을 연결하고 어싱케이블의 링을 손가락에 끼우고 쉴 때나 잘 때도 어싱(맨발걷기 효과)을 하는데,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유입되면 제타전위(세포간밀어내는힘)가 올라가 적혈구끼리 밀어내게 되어 피가 맑고 깨끗해지고 피가 잘 통하게 됩니다. 피가 잘 통하니 건강에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고 잠 하나는 끝내줍니다. 댓글 남겨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user-ty9lz5qm9d
2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저는 근로소득 년 3천3백정도 원룸오피스텔 3개 연 월세수입 2천3백정도 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완료한 상태 분리과세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설명이 탑입니다 설명 26분 기준시가 12억 부부합산 1주택 비과세 인데 ~ 이때 공동명의인 경우 강남의 고가주택이면 비율대로 나눠서 기준시가 계산하여 12억이하(기준시가 24억)도 비과세 되나요?
@mvpshow
Ай бұрын
네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부부합산 1주택(국내소재) 공시가격 12억이하의 경우 소득세 비과세는 단독명의, 공동명의 구분없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만 봅니다.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또는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동소유의 경우 본인의 지분만큼의 공시가격 12억 이하가 아니고 명의자가 몇명인지 상관없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 12억 이하 입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24억이어서 부부 각각 12억으로 소득세 비과세가 아니라 12억 초과 주택이어서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er-mv9ui3pw7k
5 күн бұрын
세금관련 모르는게 많은 주부입니다 아파트명의는 제명의로 되어있구요 (싯가 4억정도) 1가구1주택 세대인데 보증금2000/월세100만원을 받게되면 세금과 건강보험을 내야하나요(다른소득은0원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남편 직장가입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어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user-uk9rl2rc9t
2 ай бұрын
죽을때까지 살 돈 벌어면 일 하지 마세요ㆍ열심히 일해서 세금으로 다뜯겨 게으른 인간 도와주면 안되지요ㆍ정치 하는 집단 믿으면 안됩니다ㆍ종교나 정치인이나 표로 계산 사는 집단입니다ㆍ
@user-cp7ey3qq7u
2 ай бұрын
맞는말 주변에 돈도많이번는데 임대아파트에 기초수급받는사람많이받어오 세파라치있으면 신고라도하지요
현제 나이 70세 로 수입원 없고 월세 40만원 받는데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건강보험 도 현제 피부양자인데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요
@mvpshow
16 күн бұрын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주택만 가지고 있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이하라면 소득세 신고 하실 필요 없구요, 40만원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도 인상 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라면 자격 유지 되구요. 하지만 주택이 2개 이상이라면 40만원 소득은 소득세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도 40만원 소득으로 인해 인상되구요, 현재 피부양자라면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er-vo2bg4bt5k
16 күн бұрын
21년8월12일 인데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2년이 너었는데 나가게 할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mvpshow
16 күн бұрын
2021.08.12 첫 임대차계약 후 2023.08.12에 묵시적갱신 됐다면 임대기간(2025.08.12)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더 살건지 말건지 물어보시고 혹시나 계약갱신청구하면 실거주 하겠다고 하고 내보내셔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됐기에 2025.08.12까지는 임차인 스스로 나간다고 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강제로 내보낼 순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er-uk9rl2rc9t
2 ай бұрын
능력을 죽이는구나ㆍ이제 누가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하나ㆍ정귄 유지에 미쳐서 능력자 죽이는구나ㆍ
@user-dg2hf6zw9d
Ай бұрын
어느 정권일까요? 뭉가놈똥싼거 죄명놈똥칠하는거
@user-xs7eu2xe4s
Ай бұрын
피브양자로듸 엇지만추가건보료 10만윈더 븥엇어요이상해요 뮌소용???
@mvpshow
16 күн бұрын
어떤 경우일까요 ? 참고할 수 있을까요 ?
@user-tt3gv2lz5z
Ай бұрын
사업자등록증 월임대료 475000원 입니다 의료보험 내야합니까 자식한테 올릴수있나요
@mvpshow
16 күн бұрын
주택임대사업자 이신지 아니면 세무서에만 등록하신 사업자 이신지에 따라 다르고, 월세를 제외한 질문자님의 개인 소득이 1년에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서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답을 드리기 힘듭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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