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위임장이 없거나
위임서류가 부실하거나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임장의 내용과 약간 다른 내용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에서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해서 위임장을 주고받는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절차와 방법을 모르고 있네요.
전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영사관을 통한 위임장 발급받기"
이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리계약 #영사관위임장 #공인중개사실무교육
Негізгі бет 영사관 위임장 발급받기 - 전혀 어렵지 않아요!
Пікірлер: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