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금지 조항에도 단서 조항이있습니다. 개보법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3. 14.]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privacyblackbox
Жыл бұрын
따듯한 관심으로 수정 사항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인명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한 내용이 고정형 CCTV에는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섬세하게 전달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johntk-ub2iy
7 ай бұрын
유익한 영상 제공에 감사드리며 구독중에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을 공개중인데요. 여기에 CCTV갯수를 적을 때 비공개된 장소의것은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privacyblackbox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입니다.😊 영상 관심 깊게 봐주시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안내드립니다. kzitem.info/news/bejne/jqaQvn19aZd7gYosi=ht-srsFJZ9BVRvmU&t=450 영상에서 답변을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크레토스-w6f
7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주민 총회같은 상황에서도 촬영 거부 의사자가 있으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못하는 건가요?
@privacyblackbox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입니다.😊 영상 관심 깊게 봐주시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안내드립니다. kzitem.info/news/bejne/jqaQvn19aZd7gYosi=itR5-vU0qjbdOFtX&t=640 영상에서 답변을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dsfyfc
6 ай бұрын
요즘 회사업무를 메신져단톡방 에서 많이들하잖아요? 업무상의 대화들을 캡쳐하여 유포하는것도 25조1항에 위배되는 행위에 포함될까요?
@privacyblackbox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주신 25조는 15조임을 말씀하시는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메신저 단톡방 캡쳐의 주체가 누구인지, 메신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 같긴한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준수하셔야 하는 내용으로 캠쳐하여 이용하는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인지에 따라 위배여부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보다도 정보통신망법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말씀주신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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