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실이 수해를 입어 철거할 상황이면 건물주가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전부 자기부담인가요.
@BasicBassTV
3 ай бұрын
@@youtubejhs5150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방수가 제대로 안된거라면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만, 천재지변이면 어렵습니다. 2005년 양재동 연습실은 침수원인이 배수펌프 고장이라 건물주가 바닥공사비를 지원해줬는데 2022년 신림동 연습실은 비가 순식간에 불어난것이 원인이라 보상은 어려웠습니다.
@youtubejhs5150
3 ай бұрын
@@BasicBassTV 참..어렵네요..
@BasicBassTV
3 ай бұрын
@@youtubejhs5150 철거비가 보증금만큼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결국 연습실만 없어진 셈이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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