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려고 메모합니다. [Q&A] 09:22 품질관리자는 겸직 금지 -> 법 개정으로 발주자 승인 시 겸직 가능(건진법시행령 91조 3항) 09:45 품질시험실 통합운영은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장 승인 하에 가능(공종유사, 현장인접) 10:33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설치도 제외) 포함 보상비 제외 11:07 품질시험계획서 상 외부의뢰로 승인받았을 경우 해당 시험장비 현장배치 필요없음(건진법 시행규칙 별표5) 11:44 설계변경으로 총 사업비 증감되더라도 기술자는 당초기준으로 배치하게 되어있음(건진법 시행규칙 별표5) 12:10 장기계속 공사는 차수별이 아닌 전체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배치하여야 함 12:40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의 초급 1인 인건비는 에 따라 간접노무비에 계상된 것으로 하여 인건비 반영을 하지 않음. 에 인건비 계상도 마찬가지 13:07 품질시험방법(시험규격 열람)은 e나라 표준인증(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주요 지적사항] 14:00 품질관리자 (기본,전문)교육 미이수 또는 기준미달 : 최초 기본35h+전문35h , 3년마다 전문35h >>2022년부터 기술인 과태료 14:40 품질관리자 미배치 : 건진법 시행령 별표8 참고하여 배치하여야 함 15:01 발주자가 품질관리비 미계상 >> 발주자 과태료 1천만원 이하 15:50 평판재하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품질시험 미시행 : 벌점 1~2점 부과, 참고 16:24 무자격 기관에서 품질시험 대행 : 예) 레미콘 납품업체가 콘크리트 품질시험 하는경우 등 16:48 레미콘 생산,도착시간,타설완료시간 기록 및 서명해야함. 제 38조에 따라 레미콘 반입 시 공사감독자와 수요자가 확인 기록하여야함 17:11 품질시험계획서에 필요한 품질시험 내용이 미반영 : 벌점 2~3점 부과 17:30 품질시험계획서 발주자 미승인 : 벌점 2~3점 부과 [품질시험방법] 18:20 슬럼프 시험(KS F 2402) 18:35 공기량 시험(KS F 2421) 18:49 염화물 시험(KS F 4009) 19:14 슬럼프 시험 영상 21:15 공기량 시험 영상 22:54 염화물 시험 영상 24:17 평판재하시험(KS F 2310) 24:38 평판재하시험 영상
@Doogi8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st3727ytdre1b
Жыл бұрын
제대로네요!!! 대박 원주관리청 정말 일 멋지게 하십니다.
@user-xq3ud8hb3n
4 жыл бұрын
이런 동영상도 있네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많은 일하시네요... 동영상을 보다가 궁굼한 점이 있는데요..... 철근같은 공장에서 인증마크(k)을 받은 자재는 품질시험을 받아야 하나요.... 공사현장 마다
@sday8435
4 жыл бұры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2호를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홍반장-o3l
2 жыл бұрын
C.i.p 시공때도 콘크리트 강도 실험 해야하나요?
@user-st3727ytdre1b
Жыл бұрын
당연요
@user-nc1rm8hy1n
4 жыл бұрын
건설공사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품질이 우선 시행되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각종 법령을 알기쉽게 알려주시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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