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광장 학원 개강 www.auctionworldgood.com ✔문의사항: 02-546-6114 또는 경매광장 카카오톡 채널
@nolangpaper
3 жыл бұрын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허태구-t8p
2 жыл бұрын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에 감사드리며 학원강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
@livelyjin
2 жыл бұрын
사해행위라는 용어에 대해 잘 배웠습니다
@백명순-s3y
3 жыл бұрын
경매에 관심이 있지만 초보라 모르는것이 많은데 알기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aumralsu
2 жыл бұрын
핵심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4건 모두가액배상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낙찰자가 가처분의 부담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ys3099
3 жыл бұрын
대단한 고수님 이신듯요. 처음신청하고 구독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진-k6v
2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ㅎㅎ
@김영환-g3p
3 жыл бұрын
재능기부~ 감사 합니다~^^
@골드맘-y1r
3 жыл бұрын
이물건 대장 티비서 인수했어요.개축한다고. 이런 물건이었군요.가처. 사해행위 자세히 알았습니다.
@이담쟁-q2k
3 жыл бұрын
강의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 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나다^^
@auctionworld
3 жыл бұрын
본 사건은 2021년 4월 21일 408,900,000원 (80%)에 낙찰되었습니다.
@hjj3523
3 жыл бұрын
선생님 많이 배워갑니다. 구독 누르고 열씸히 보겠습니다!
@jkh79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잘보고있습니다.
@mattia7859
3 жыл бұрын
확실한 설명 정말 대단하네요^^
@2보리수-v2d
3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합니다 ~~~
@박충헌-j3g
3 жыл бұрын
요즘 로펌투ㅈr클럽 제 귀에 자주들리네요 뭐하는 곳인줄 아는사람?
@쇄주매니아
3 жыл бұрын
가처분의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교수님 때문에 많이 배웁니다 진심 고마워요 꾸~~벅
@박재정-s8g
3 жыл бұрын
일주일 500만원이요..? 내월급보다 많네ㅠ 하 오픈채팅 ㄷr정주식 검색하면되죠
@유미자-x8s
3 жыл бұрын
@@박재정-s8g 역시 오픈ㅊH팅 ㄷr정주식 유명하네 ㅋㅋㅋ나만알고싶은곳,... 진짜 월2000만원 우습게 돈벌수있는곳 ㅎㅎ
@상열김-u9p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김피오레
2 жыл бұрын
아 다시 돌려보기해보니 등기부등본에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라는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재산을 은닉했다고 눈치채는것이 맞나요? ㅎ
@고니-h7o
3 жыл бұрын
잘봐서요 감사합니다
@김민주-j2p9m
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듣고 가네요.
@가을하늘-b8l
3 жыл бұрын
결국은 낙찰받고 또 가액변상금액을 변상한다면 결국 망하는데요 10원에 낙찰박고 선임대자 돈물어주고 또 4군대 변상해주면 망하네요
@김동문-y1m
3 жыл бұрын
가액변상은 낙찰자 대상이 아니라 전소유자 대상임
@도로시-c1r5p
3 жыл бұрын
이재ㅇ가 배상청구 당하는거임. ㅋㅋㅋ
@박영희-f1l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꾸벅
@수학-u4t
3 жыл бұрын
많은 도움이됐네요
@도로시-c1r5p
3 жыл бұрын
사해행위 진짜오랜만에 보네요
@심권석-h8g
3 жыл бұрын
감사 합니다~
@Korealife-nj2fc
3 жыл бұрын
많이 배우고 갑니다~^^
@김영국-k8n
3 жыл бұрын
이매물 집근처여서 관심있게 보고있는데 모르는게 많네요 ㅠㅠ
@김피오레
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설명을 듣고있으면 너무 재미있어요 궁금한점이하나있는데요 이재모씨가 이연땡씨에게 재산은닉을위해 매매했다는걸 어떻게 아시는지 부린이인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에 금액부분은 해결해야할때 각 은행에 전화해서 금액은 알아봐야아는건지 아님 다른방법도 있는지 궁금해요 선생님은 어떤식으로 공부를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기회가되어서 선생님에게 공부하고싶으면 어디로 찾아가야하는지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알려주세요
@auctionworld
2 жыл бұрын
이재0씨가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것은 등기부상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있습니다. 이 경매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4건 모두가액배상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낙찰자가 가처분의 부담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강남 논현동에서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는데,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세요. 02)546ㅡ6114
@dadada6567
3 жыл бұрын
많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조심스럽게 문의 드려봅니다 일산 두산위브제니스 가 경매에 많이 나온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죄송합니다
@auctionworld
3 жыл бұрын
아무래도 일산에서 차지한 위치나 매매 등에 좀 문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장조사를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dadada6567
3 жыл бұрын
@@auctionworld 고맙습니다
@yoryhoney3697
3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가액반환 승소판결을 받아 가액배상을 해야하는데 경매로 넘어 왔기때문에 그 배상해야하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 받는것이 아닌가요? 주택의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지만 가액배상금은 인수 받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혹시 신용보증기금의 2억6천 만원이 위의 4가지 가처분 가액배상금인건가요? 판결난 금액을 못받아서 경매 신청한거라면 왜 신용보증기금만 경매를 신청한건지도 궁긍하네요. 다른 3곳은 변제를 받은걸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auctionworld
3 жыл бұрын
가처분은 본안판결을 받아 피보전권리를 실행하게 되면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본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아닌 가액배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이영O씨로부터 돈받을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지요.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본건 경매사건에서 변제를 다 못받아도 그것은 이영O씨에 대한 채무로 남아 있을뿐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다른 가처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yoryhoney3697
3 жыл бұрын
@@auctionworld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Lee-om9wb
3 жыл бұрын
@@yoryhoney3697 이영o는 이재0씨한테 사고 저 가액배상도 하고 좀 억울한거 아닌가요 ㅠ 가처분권리 분석 안하고 집을 사서 손해보는건가요 이재o는 아무 책임도 안지나요
@빽초보
3 жыл бұрын
질문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일지라도 국세 체납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 아닌가요. 관악세무서 청구 금액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auctionworld
3 жыл бұрын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조세채권은 매각대금에서 다 배당받지 못해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권 인수여지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임차권의 확정일자가 2014년도인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사해행위로 인한 가처분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볼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에 전 소유자 이재O씨 명의로 있는 기간동안 이 물건에 수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체납을 이유로 압류와 해제가 반복되었는데 조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때 조세의 법정기일이 늦을것으로 판단한 것인데요. 위와 같은 판단은 법원에서 제공한 경매관련 자료와 등기부등을 통해서 한것이어서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서-b9s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영상 지속적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의 및 도움을 부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일반적인 경매 권리분석은 할줄은 아는 경매 초보 인데요 선생님께 보다 정교한 지식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을수 있나요? 도와주시면 고맙게 보다 깊은 공부를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auctionworld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부터 경매기초반 수업이 열립니다. 수업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카카오톡 경매광장 채널(카카오톡에서 '경매광장' 검색)을 통해 메세지 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이은서-s1u
3 жыл бұрын
제기낙찰받고싶습니다
@yoonjapark2121
3 жыл бұрын
서울집값이 계속 떨어지나요 ? 이렇게 싼 물건들이 많이 나오내요 그래도 서울인데
@blackpigeon6277
2 жыл бұрын
이영X님은 이재X님의 빚 때문에 자기가 산 집이 경매로 나가게 되는것이죠? 제가 이 집을 경매로 사게 되면, 제가 산 금액이 세입자 + 신용보증기금에게 돌아가게 되어서 이영X님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쫒겨나는건가요?
@auctionworld
2 жыл бұрын
자료에 있는 채권관계를 보면 이영0씨는 채무변제하면 남는 돈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apang3985
3 жыл бұрын
유익한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경린이로써 가처분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가처분은 이재O 씨 앞으로 걸려있는건데, 왜 가액배상은 이영O씨가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채무는 이재O씨가 지고 그사실을 숨긴채 이영O씨에게 집을 넘긴것 아닌가요? ^^;
@auctionworld
3 жыл бұрын
채무자 이재0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영0씨가 취득했기 때문에 위 가처분채권자들이 이영0씨를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것 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재0씨 명의로 되돌려 놓으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부동산에 담보뭄권이 있거나, 임차권이 있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에서 담보물권 또는 임차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가액으로 배상하라고 판결선고를 할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jinseokjin4031
Жыл бұрын
혹시 선순위가처분권자가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도 인수하는 금액이 없나요?
@auctionworld
Жыл бұрын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가처분권자가 전액배당을 못받아도 소멸하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jinseokjin4031
Жыл бұрын
@@auctionworld 궁금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hyonamlee866
3 жыл бұрын
정말 깔끔한 강의,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경매공부 시작한지 1달도 안된 초보입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가처분은 말씀하신대로 처리되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그 이후의 세무서 등에서 가압류 제기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말소등기기준일, 20.5.27 보다 후순위 (20.7.13)이더라도, 세금(당해세) 관련해서는 우선 배당되는 것으로 어설프게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액 약 3.63억 이하로 낙찰 받게 되면, 그 부족액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나요? 아님, 부족한대로 배당되고낙찰자에게는 아무런 인수부담이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auctionworld
3 жыл бұрын
가압류채권은 그것이 일반채권이든 조세채권(당해세포함)이든 또는 그밖의 공과금채권이든 묻지 않고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소멸되고(단, 채무자에게는 여전히 채무로 남아있음) 낙찰자에게 그 부담이 인수되지 않습니다.
@월만거사
3 жыл бұрын
@@auctionworld 답변 고맙습니다. 가압류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압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만약 세무소등에서 조세채권에 의해 "압류"한 경우이고, 그 법정기일이 배당요구한 선순위임차인보다 빠르다면 선배당될수도 있는지요? 어떤 경우에 조세채권이 선순위임차인보다 선배당되는지 헷깔립니다. 이 부분, 공부 좀 많이 해야 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uctionworld
3 жыл бұрын
이 사건에서 조세채권은 당해세와 일반조세를 예상해볼수 있는데요. 당해세는 감정가로 봤을때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청구한 금액은 일반조세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일수도 있는데, 임차권의 확정일자 중 1억원은 2014년도이기 때문에 그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늦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1억원은 배당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8년에 증액한 보증금은 위 조세 채권액이 얼마인지, 법정기일이 빠른지 늦은지에 따라 어느 정도 여지는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금액을 파악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증액된 2천만원 부분을 감안하여 현재 최저가와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을 참작하여 입찰계획을 세우시면 보다 안전하다 할것입니다.
가액반환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인 현 소유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낙찰자가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임차권부분을 좀더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자료를 통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1억원에 대한 확정일자가 조세채권에 기한 가처분 및 가압류보다 5년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늦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는 제 판단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입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 판단은 참고만 하시고 조세의 법정기일에 관한 확인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팡야-b7q
3 жыл бұрын
가처분을 말소할 때 협조 받는 것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auctionworld
3 жыл бұрын
가처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가처분집행법원에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면됩니다.
@누구-g9p
3 жыл бұрын
가처분 확정판결 배상 금액은 알수있나요?
@auctionworld
3 жыл бұрын
가처분에 기한 가액반환 판결 금액은 경매정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세무서의 조세 채권으로 보이는 금액은 약 3억6천여만원이 되는데, 낙찰자가 판결서에 있는 가액반환금액을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heechankim7061
3 жыл бұрын
4명이 배당 신청을 해서 받을 돈이 초과되면 어떻게 하나요?
@auctionworld
3 жыл бұрын
가처분권자 4인 모두가 가액변상 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가처분권자 모두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가처분채무자 이영O씨가 책임질뿐 낙찰자가 책임질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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