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 자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그리고 그 근로자가 제3 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서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 자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제 요게 지금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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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초창기에 그 외형적으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 초창기에 불법 파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내용들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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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뭐 근로자 선발 수, 교육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 태도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자 요게 왜 나오냐면은 초창기에는 원청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그니까 하청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원청에서 근로시간 다 지정하고 휴가 사용 다 관리하고 뭐 근로자에 대해서 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다 하청업체 사장들이 원청 직원한테 가가지고 결제받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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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또 요런 거에 대한 판례 문구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보면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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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거는 이제 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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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도급이라고 하면은 도급은 일의 완성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한 업무는 굉장히 한정적인 업무에 해당이 될 건데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한테 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오만 걸 다 시킨다는 거죠.
Негізгі бет 법원은 어떻게 불법파견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가?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판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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