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규모가 커도 너무 커네요. 한 1m 정도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족히 10m는 되어 보이니......!
@country-pd
3 жыл бұрын
네.영상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래서 완전 철거 했어요.다른 방법으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핏불테리어-n5f
3 жыл бұрын
나도1미터20정도로처마를판넬로했는데철거대상인가요
@소리나무-s1h
3 жыл бұрын
환장허겠네~~
@소리나무-s1h
3 жыл бұрын
@@핏불테리어-n5f 놥둬유
@박동석-n4r
3 жыл бұрын
관할부서에 후배한테 물어보니깐 위성사진으로? 10년에 1건있을까말까래요 거의99%가 주변 민원이라네요..
@YoungSep1
3 жыл бұрын
철골 끝쪽 기둥세우고 천장을 폴딩이 되게하면 되는데요. 울동네 다 그렇게 피해가고 업자들도 피하게 설치해주는듯
@challengekingtv
3 ай бұрын
건축법에서는 지붕의 재질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기둥 또는 벽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임시로 폴딩을 한다해도 불법입니다.
@jylee857
3 жыл бұрын
저거슨 처마가 아니죠 길어야 1미터 정도가 처마인데 헐입니다요
@시원서원
3 жыл бұрын
이렇게 파국이 시작되지ㅎㅎㅎ 복수에불타 온동내다 처마 까추 신고혀버리기
@대성대
3 жыл бұрын
그 관할 다 신고해요.
@hibury6373
3 жыл бұрын
저걸 처마라고 부르는게 이상한거 같은데 ㅎ
@pino0915
3 жыл бұрын
여기 이상한 분들 참 많으시네. 남한테 피해만 안주면 불법을 봐줘야하고 문제삼으면 야박하고 배아픈 진상이 되는군요. 저런 황당한 초대형 처마를 시골이라고 봐줘야한다면 건폐율 용적율도 싹 다 무시하고 맘대로들 짓죠 뭐. 시골땅에 건폐율 좀 어겨서 넓게 짓는다고 남한테 피해주는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남는게 대지인데. 댁들은 남 잘되는거니 착하게 기뻐해줄테고 그쵸? 참 볼만하겠습니다. 건폐율 딱딱 지켜서 짓는 사람들은 호구 븅신이 될테니 너도 나도 다 할테고. 그거 문제삼는 공무원은 자유국가의 좀벌레라고 욕먹어야 될테고 그쵸? 정신들 차리세요. 댁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규제는 더 강해지고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백수성-q4h
3 жыл бұрын
너무 엄청난 규모네요.
@gilbertlim2782
3 жыл бұрын
제가 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는 증축이나 뭘 개축하려면 먼저 본인이나 시공사에서 관공서에서 발급한 허가서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집앞에 그 서류를 붙이고 해야 해서 저런일이 발생할 수 없는데, 아무튼 마음 잘 추스리셨기를
@area3957
3 жыл бұрын
옳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Mozong
3 жыл бұрын
옳습니다. 워싱턴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최한올
2 жыл бұрын
제가사는 노스경기파주라이냐? 에선 상상도할수없는일입니다
@a12362230
7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상상못할 일입니다.
@artoran1206
3 жыл бұрын
근데 옆집 저 처마로 인해 일조권 방해 받았겠네여.
@차라투스트라-u7r
3 жыл бұрын
처마라 하기엔 심히 넓군요. 사이즈가 증축입니다. 어머니집 신축하면서 썬룸 시골은 그냥 해도 돤다하지만 설계변경해서 신고 했습니다.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심 얘기 할건 아니죠.
@시나브로-e6v
Ай бұрын
고생하셔슴다 폴딩도어 ㄱ 자로 거실앞 증축 예정인데 허가 받고 설치해야하나요 설치하고 허가받아도 되나요
@country-pd
Ай бұрын
건물 평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설계사무실에 의뢰 하신후 시공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사후 허가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철거하고 허가 받고 설치해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 하다 보면 교통법규 어기고 운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나 카메라에 포착되서 걸리면 벌금 내잖아요. 근데 안 걸리면 어떻게 되죠? 보통 어떤 건물이든 불법이 있습니다. 안걸리면 별 문제 없죠. 걸리면 저 처럼 벌금 내고 철거 해야 합니다. 폭염이네요. 건강유의 하세요
@시나브로-e6v
Ай бұрын
@@country-pd오호 설명이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혹시 다시 처마 내셨나요? 바람에 튼튼, 햇빛에 뜨겁지 않은 추천해주실만한 지붕 소재 있으실까요 ?
@천운-k4m
3 жыл бұрын
요즘은민원안들어가도 불법이라고벌금내라고해요
@rokseong3984
3 жыл бұрын
골조는 남기고 지붕만 없애면 문제 없을텐데. 여름에 패브릭으로 임시 차양 달아쓰고 겨울에 창고에 넣으면 될텐데. 덩굴같은 나무 올려서 나중에 자연 쉐이드 만들고.
자신땅에 불편하여 돈들어서 천마좀 하는데 철거하고 벌금 낸다고 정부에서 꼭 자제를 하면서 불편하게 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협조해야죠 법을지키는사람이 결과는 법적처리 됩니다.
@플라시보-v5d
Жыл бұрын
양 사이드랑 바닥 레일 만들고 건물 지붕쪽 윗쪽에서 슬라이드식으로 당겨서 빼고 밀어서 넣고 식으로 하면 안되나요? 왕복 이동이 되고 밖으로 나오는건 고정식이 아니니
@Es-b6l
4 ай бұрын
고정된 기둥이랑 프레임이 있으면 개폐되도 불법임
@바람과평화
3 жыл бұрын
처마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될 것 습니다.
@홍홍-n6l1f
3 жыл бұрын
처마에서 기둥을 땅에 내리는순간 건폐율로 잡힘.. 태양광 또한 본건물 지붕이 아니라서.. 저래 본건물하고 이어진 처마면 아마 힘들껄요
@towerkim
3 жыл бұрын
어디에서 들은건데 태양광설치하고 구조물 안전 검사 받으면 피해 갈수 있다고 하던데요
@billowkim7496
2 жыл бұрын
@@홍홍-n6l1f 태양광 패널 지지 구조물로 보기 때문에, 건폐율과 상관없음.
@wintergarten3860
Жыл бұрын
애초 이런 구조물을 그냥 지은 게 무모하군…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추어도 하지 않을 일…
@spearo001
3 жыл бұрын
너무 크게 하셨내요.. 시공해준 업체에서 처음에 얘기 안하던가요?
@formyfaterland
3 жыл бұрын
요즘은 위성으로 잡아낸다고 하더군요. 민원 핑계일 수 있음. 시비 걸리면 귀찮으니까.
@수쨍한
3 жыл бұрын
맞아요. 위성사진 주기적으로 찍어 비교분석한다더군요.
@yki0121
3 жыл бұрын
지붕만 뜯으세요. 지붕이 없으면 괜찮답니다. 지붕뜯고 잘활용해보기😝
@호유데미로레알
3 жыл бұрын
기둥도 문제되는거아닌가요? 이격거리도 문제인것같은데 다른집 빛이안들면 그건진짜문제죠..
@challengekingtv
3 ай бұрын
건축법에서는 지붕의 재질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기둥 또는 벽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지붕을 뜯더라도 원상복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건축물입니다.
@CharlesB0609
2 жыл бұрын
이건 건축업자로서는 선을 넘은 부분...
@강진옥-s9z
Жыл бұрын
너무 늦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태양광 파고라는 전기시설이라 합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photorain9987
3 жыл бұрын
건축허가라는것이 좀 웃기다. 저 처마가 환경오염이라던가 생활 오,하수로인해 피해를 주는것도 아닌데 단지 지붕이있다는 이유로. 건축협회에서 로비를 잘해서 관청앞 허가방들이 그래도 먹고사는거지. 현장대리인제도고 그렇고. architector라 부르지마라, 그냥 허가방일뿐. 나중에 닭집, 개집도 지붕있으면 허가받으라하겠지. 수수로 300에. 풉.
@country-pd
3 жыл бұрын
영상에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환절기 감기 조심 하세요
@Mexico-k
3 жыл бұрын
⛔처마가길면 좋긴하지만⛔ 저건 처마의 개념이 아닌거같음 너무 길음ㅋㅋㅋㅋㅋ
@최규태-o3w
3 жыл бұрын
저런거 모르고 시공되어 있는 집구입후 1년정도 살고있는데 철거명령 나오고 벌금까지 나와 나중에 구입한 사람이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asukart8948
3 жыл бұрын
같은 경우를 당해봐서 !!
@user-ds9lu7rw6u
2 жыл бұрын
여기방송은 죄다 불법이고 불법이라 말해줘도 무시하다가 결국 걸렸네
@그놈-q5q
3 жыл бұрын
처마라고 하긴 너무 거대한데... ㅎㅎㅎ
@함원용-r2x
Жыл бұрын
전라도 사람인가요
@jeongxgong2082
6 ай бұрын
시골에서 원하는 데로 살게 하면 좋은데, 무슨, 단속인가?,,,, 악질친일파냐?, 국민 괴롭히는 것이 목표, ??? 타인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느면. 기본적으로 허용해 야...
@세비-e9l
2 жыл бұрын
기둥이 고정이 되면 면적초과로 불법이 됩니다. 하지만 기둥이 이동 가능하게 하고 천막지붕을 설치하면 가능할겁니다.
@틀재
2 жыл бұрын
@@남쪽홍길동 그러면 기둥 이랑 사각형 철골구조세우고 레일 어닝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제경우라 꼭알고싶습니다선생님
합법적으로 관할하는 관청에 가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지붕을 투명한 자재로 설치하면 될듯합니다.
@나만세-b1z
Жыл бұрын
가설 구조물도 기둥이 있으면 건축면적에 들어갑니다.
@봄내음햇살가득-w6r
5 ай бұрын
@@나만세-b1z 기둥 보로만 이뤄져 있을때는 견축면적에 안들어가서 천장구조물만 철거하면 아무문제가 없다는 분들이 많은데...누구 말이 맞는건지?
@딸만세명
2 жыл бұрын
그래서 건축법이 있는겁니다 돈은돈대로 고생하시겠습니다
@노타치-r9j
3 жыл бұрын
자유가 없는 세상에 사시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처마 누구에게 피해주지않고 내게 이득이면 법으로 규제할 이유가 없건만 더욱이 서로를 신고하게 만들고 감시하는 세상이죠 이나라 국회의원님들께너 매년 쓸대없이 만든 규제 법안만 3000개가 넘습니다. 2021년 이제는 법을 안어기고 사는게 힘들어 졌습니다. 아침에 눈뜨고 하루가 끝나는 시점까지 생활법률 위반부터 크게는 중대한 위반까지도 본의 아니게 하게되는 실정이죠 이나라 국민과 리더들은 스스로를 옥죄는 법을 너무 사랑하는거 같습니다. 누구 하나 물고 파면 법을 안어기고 산 사람이 있는게 신기한 세상이지요 법없이도 산다는 80년대나 통했던 말입니다. 제발 규제좀 없애길 바랍니다. 병신같은 대한민국
@백류향-e4s
3 жыл бұрын
참나 이런글 쓰지 마세요 처마가 아니라 20평이 넘는 대형 구조물이네요 이런 구조물을 허가도 안받고 무단으로 설치하게 놔두면 된다고 봅니까? 처마는 지붕이죠. 이건 파고라입니다. 처음부터 건축할때 적법하게 설계에 반영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면 된다고 봅니까?
@mulry1973
3 жыл бұрын
이러다 사고나면 안전불감증이네 뭐네 하며 또 대한민국병신같다 하시려나...
@노타치-r9j
3 жыл бұрын
@@mulry1973 규제랑 안전규제랑 헷갈리나보오?
@노타치-r9j
3 жыл бұрын
@@백류향-e4s 이런 백치 무식이 대깨문이긴한데 니 논리라면 아파트는 어떻게 지을까? 거기다 안전점검규격 검사하고 짓지? 그럼 저 처마도 안전규격 검사하고 지으면 되겠지? 그런데 법이 아에 못하게 한단다... 왜 그런법이 있어요? 하면 지자체마다 가서 물어봐 왜 안되는지...
법도 적용시에 예외를 둘 수 있으나.... 지금 영상의 구조물은 그러기 어려울 만큼 큰 구조물 편법으로 둘러가기에 쉽지 않음. 깔끈하게 철거를 선택하는 것이 돈이 덜 드는 길.
@country-pd
2 жыл бұрын
그래서 깔끔하게 철거 했습니다
@황재웅-q4w
3 жыл бұрын
처마 아닙니다. 불법 구조물에 들어갑니다. 힘내세요
@영탁손
Жыл бұрын
저한테좋은아이디어가있긴하는데댓글좀보내주세요
@sunlee1295
3 жыл бұрын
지붕이 없는 파고라로 하시고 등나무같은 덩굴을 올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요술공구몽키-o2q
3 жыл бұрын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1호-x2u
3 жыл бұрын
비닐하우스 이것도 불법아님 ㅋ
@tizianer
3 жыл бұрын
저도 이렇게 알고 있음 지붕 없이 하면 ㅜㄹ법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덩굴식물 심으면 운치도 있져
@김롱-z3b
3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다 철거할 필요가 없엇을텐데
@hibury6373
3 жыл бұрын
그것도 정자같은 크기나 봐주지 이정도 규모면 빼박입니다 작다해도 지붕 다안덥고 루바로 숭숭 만들어도 지자체나 공무원 따라 단속될수도 있어요
@박승구-q3h
3 жыл бұрын
지붕이 뚫려있는 루버형식인데 왜 법에 걸리나요? 1. 구조기둥기준으로 면적이 계산된다 2. 뚫려있는 루버지붕이라도 지붕으로 본다
@bossman4503
3 жыл бұрын
바닥 기준이죠. 고정시켰데 당연하건죠. 무식이 티내시나 법을 개 똥으로 보시는걸 초월해서 완전 무식함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ㅋㅋ
@박승구-q3h
3 жыл бұрын
@@bossman4503 둘다입니다ㅋㅋ
@bossman4503
3 жыл бұрын
@@박승구-q3h 바닥에 고정 안하고 컨테이너처럼 이동 가능한 구조면 불법이 아닙니다. 고로 바닥 기준입니다. 바닥 플러스 처마를? 이 아니고 지붕을 만들었네 ㅋㅋㅋ 처마는 일미터요.
@kimjames6177
3 жыл бұрын
처마 규제를 법으로 정해놓은건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댓글들 보니 자유가 어쩌니 하시는데... 처마때문에 이웃에 불편 들어가고.. 빗물이 밖에 넘치고.. 그리고 영상은 처마가 아니라 지붕이 있는 파고라 형태로 불법입니다. 지붕을 막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의 불법을 해결하려면 지붕에 태양열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제일 확실한건 관청에 간이시설물 신고하는겁니다.
@country-pd
3 жыл бұрын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처마 법률이 있어서...할려고 했는데 건폐율이 이미 넘겨서 안된다고 하네요.태양열은 처음 들어 보네요.한번 알아 봐야겠네요.근데 저는 이미 철거해서요.일교차가 심하네요.감기 조심하세요
@MrYangrctt
Жыл бұрын
태양열온수기가 아니라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영탁손
Жыл бұрын
음제가볼때고정어닝보다는개페가되는멋진스카이어닝으로설치하시는게좋은아이디어아닐까요
@whatamIdoing1
8 ай бұрын
동의합니다. 한국의 건축법은 규제를 위한 세금을 위한 성격이 강하지만 처마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부분을 용인해주면 다른곳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태양광을 설치해도 문제가 됩니다. 용도를 주차장이나 뭐 그러것으로 신고를 하고 태양광발전 신고하고 뭐 그래야 합니다. 영상은 어디에서나 거의 증축의 개념으로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저 단속보다는 안전점검후 약간의 과태료를 내고 양성화 해주었으면 도 좋았을것 같은데...
@우동아놀자
3 жыл бұрын
에고 안전하게 장비임대해서 철거 하시지
@휴휴휴-x2b
3 жыл бұрын
민원이 아니고 시샘이네. 주위 사람들의 시셈!
@country-pd
3 жыл бұрын
네.관심 주셔서 감사 합니다.시샘으로 인해서 민원 넣어 다고 합니다.누굴 통해서 알았습니다.그래도 불법이니 철거 해야죠.요즘 일교차가 심하네요.감기 조심하세요
@박춘식-k5k
3 жыл бұрын
@@country-pd -
@현진-k7n
3 жыл бұрын
시셈인건 맞디만 나쁜시셈은 아니죠 법지켜서 건축한 사람이 호구가 되는거니까요. 뭐 악의가 있어 건축한건 아니시고 몰라 생긴 문제였을텐데 아쉽네요
@jhb498
9 ай бұрын
모르긴 뭘 몰라 다알고 우리집은 괜찮겠지 하고 설치한거지.
@서울사나이-g5d
7 ай бұрын
도대체 처마만들면 무슨피해가 있다고 규제을 시켜논거야 빡땔갈덜
@무궁화-n4w
3 жыл бұрын
온갖 법을 말들서 놓고 집값올려놓고 세금포탄 전국 도로50키로 해놓고 벌금 그것도 세번 적발시 징역 1년 내땅에다 비가리게 한게 왜 벌금을 내나
@확실하게하자
3 жыл бұрын
너무 많이 확장하셨네 당연 불법이죠
@307signal
3 жыл бұрын
아파느 베란다도 1.8미터 이하만 돼구요 10여년전 20미텄기 돼는 아파트도 있었죠
@건전한생각-g7x
7 ай бұрын
너무복잡하게 생각지마세요 고정덮게아니면 괜찮아요
@테라마이싱
2 жыл бұрын
이건 처마가 아니라 노출지붕아닌가용? ㅎㅎ
@이름은채널에
10 ай бұрын
법을 모르시고 하셨네요. 찾아보니 끔찍할 정도인데...
@푸른마늘
3 жыл бұрын
이거 법이 자기땅내에선 지붕이 크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규제좀 않했으면 하네요 어닝 긴거 다시거나 우산식 큰 파고라 쓰셔야 겠네요
@Uber-mensch
Ай бұрын
자기 땅이면 신경쓰지 마라?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율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일일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인성-n7q
3 жыл бұрын
기둥만 세우시고 지붕은 타프같은걸로 덮으세요. 그늘망사 같은걸 하셔도 되고 흰색 무지 천도 좋고.. 누가봐도 한두시간이내에 철거 가능한 간이지붕이면 벌금 안나옵니다. 오래 있더라도 천막 쳤다고 벌금 메길수는 없으니까요.
삼중 정도 돈낭비 한듯해요.공사비.벌금.철거비...시작 초기에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제 잘못이죠.근데 초기에 주변 사람들이 이정도는 괜찮다는 말에...시골에서는...그말에...민원만 안들어가면...근데...민원이 발생 되었네요.이번에 많을걸 배웠습니다.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meyalee1664
3 жыл бұрын
아는동네인데 외지인 창고짓고 신고로 다시 뜯었단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집 매물로 나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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