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불법증축을 하면서 설계도면과 달리 최상단에 6세대를 건축하며 다락부분의 일부가 옥상부분을 포함되어 불법증축 복층을 만든거라면 최상층의 복층 세대가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내부시설 기준으로만 부과되는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최상층의 복층 부분을 분양받은 분양자나 건축주에게 옥상 공용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가요? 행정소송승소로 복층 최상단의 철거도 가능한가요?
@권형필변호사
4 ай бұрын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권형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6925-0945
@hanzohtr1308
16 күн бұрын
수분양자가 분양자로에게 웃돈을 주고 샀다는 계약서를 근거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 같아보이는데 의외로 많은 사례인가봐요
@몽키-n8g
10 ай бұрын
탑층 아파트에 저희 다락방 문으로만 출입할수있는 5~6평의 테라스가 있는데 공간인데 이 공간은 저희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공유 공간인 것일까요? (난간을 넘어오거나 옥상이나 벽을 타고 오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 합니다.)
@주도산-u6x
Жыл бұрын
빌라 5층에 거주중인데요 저희 방에서 샷시열고 나가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집만 드나들수 있는 구조이구요.저희집 위 6층에 공동 옥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이 저희 5층 테라스는 전용이아닌 공용공간이라고 주장합니다ㅠ 근데 신축빌라 구매당시 테라스에 보일러와 그것을 보관해주는 불법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철거하였고 보일러실의 보호를 위해서 건축법상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작은 건축물을 지었는데 주민 전세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것인가요??? 구조상 저희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면 최소한 독점사용권이 인정되니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까요? 주민들이 무슨일만 생기면 트집을 잡아서요...이 건축물은 저희외벽 벽쪽에 붙였고 바닥도 띄운상태이나 지탱기둥 정도는 테라스에 올려져있습니다.
@양배추-o6j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5층 주택인데 각 호수마다 집 주인이 달라요. 저는 5층 살고 있어요 같은 건물에 사는 아저씨가 밤 11시 반쯤 자꾸 개를 데리고 올라오네요. 자다 자꾸 깨니 짜증이 나네요. 작년에 뛰는 소리에 소음 발생한다고 분명히 전달했는데요 밤 10 시이후 안 올라간다더니.. 어제, 오늘 연달아 개랑 올라와 개가 뜁니다. 구조는 현관 나와 돌면 바로 계단입니다. 현관 인터폰 화면으로 확인하면 계단 이용하는 사람이 보여요 이거 공용이니 이해할 부분인가요?
@blakkkkk567
Жыл бұрын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가 집합건물법상 공유부분 사용권 인가요? 통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피보전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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