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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4월 24일 데일리 뉴스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19년 귀속분부터
전면 시행이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하라면
이에 대해 비과세를 하였는데요,
이제부턴 비과세 제도를 없애고
이에 대해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입금액은 다를 것이기에,
매년 이에 대해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대략 한 달치 월세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를 줄이고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지자체 등록을 의미하며 이미 세무서 등록은 의무사항)
비록 세금은 줄어들지 몰라도,
뜻하지 않은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실시간 라이브는 100명이 조금 넘는데요,
어제는 무려 220여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의미겠죠?
영상을 통해 그 '열기'를 확인해 봅니다.
그럼 늘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세요 ^^
제네시스 였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
월세 33만원 넘게 받으면, 건보료 폭탄 떨어진다
n.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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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데일리뉴스 179] 월세 33만원 넘으면, 건보료 폭탄 맞는다! (올해 11월에 벌어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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