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식이라해도 조리도구(냄비,코펠 등)를 사용하는 것은 국립공원에서는 사용금지입니다. 대피소 등 허가된 장소만 사용 가능합니다. 산불때문이 아니고 그릇을 싯는 등의 문제 때문에 영상의 도구는 사용금지 대상입니다. 확인하시길~~~
@wkqsha1865
10 ай бұрын
ㅋ 취사행위가 금지되는 겁니다. 취사란 '불땔 취' 즉 가스 등 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단지 화학적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요. 만약 님이 금지된다고 생각하면, 단지 국립공원공단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되고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는 금지행위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상행위, 야영, 주차, 취사, 흡연, 음주 등이 금지된 것으로, 단순한 취식행위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열이란 분자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온도로서 잰 것인데, 발화점을 넘어야 불이 되는 것으로 단지 화학적 반응에 따른 열은 아직 불꽃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취사가 아닌 것으로 단지 따뜻하게 데운다는 것에 유사한 겁니다. 따라서 코펠 등을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취사가 아닌 취식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취식에서의 취는 취사에서의 취와 다른 취할 취입니다.
@wkqsha1865
10 ай бұрын
물론 그릇을 씻는 등은 금지 대상일 수 있지만, 코펠을 소지한다고 해서 그릇을 씻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손재식-h7w
6 ай бұрын
@@wkqsha1865 그릇을 씼는 행위를 금지하는게 아니고 조리행위자체를 금지하는것입니다. 즉석제품이라고 인증된 제품만 사용가능한것입니다.
@Onghaeya-il1kz
3 ай бұрын
산에가서 라면... 하... 젭알..
@김진규-h1f
11 ай бұрын
얼마요?
@산오름-t1x
Жыл бұрын
어디서 구매해야?
@1114JAE
Жыл бұрын
네이버 에코매직쿠커 검색하시면됩니다
@산오름-t1x
Жыл бұрын
@@1114JAE 검색 해보니 상품이 다른것으로 검색 되던데요 그상품이 맞는지 알쏭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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