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너무 잘 보았고 질문이 하나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가족법인(자녀지분99프로)을 3개 만든후 모법인에서 가족법인A,B,C에게 1억씩 차등배당을 할 경우, 각 가족 법인별 주주의 증여이익은 1억이 안 되지만 3개의 법인을 합하면 자녀의 증여이익은 약 3억원이 되는데... 이 경우 각 가족법인별로 증여이익 1억만 안 넘으면 증여세 이슈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자녀는 미성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긷다르_usje
Жыл бұрын
오프닝 재밌네요 세무사님~^^
@dowssem
Жыл бұрын
앗!! 감사합니다 ㅎㅎㅎ
@최웅철-t4j
Жыл бұрын
잉여금 인출! 관계가족법인&차등배당 활용!
@dowssem
Жыл бұрын
ㅎㅎㅎ 키워드를 알면 이해하기 쉽죠!!
@김석현-l6o
11 ай бұрын
너무너무 잘듣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4:30초에 차등 배당 시 주주별 과세금액이 1억미만이 아니라 주주별 배당금액(이익)이 1억미만으로 세팅이 아닌지요?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이해 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_^
@dowssem
11 ай бұрын
열혈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차등배당을 할 경우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과세 금액이 1억 미만이어야 하므로, 법인주주가 본인 지분율보다 더 받은 초과배당금액(세후)에 대하여 각 주주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 금액으로 보므로, 영상에서 말씀드린 "주주별 증여의제 과세금액"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김석현-l6o
10 ай бұрын
@@dowssem 교수님! 명쾌한 설명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려려나요? 교수님 방송하실 때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스토킹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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