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계약갱신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단기 민간임대등록이 사라지게 되면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늘어나고 이에따라 2월 13일부터 확인설명서 양식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한달 정도 남아있으니 우리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해당 내용을 미리 한번 숙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실무교육 #확인설명서
후스파파님께 항상 많이 배우고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원/투룸 중개하다보면 집합건축물(다세대,오피)에 한 주인이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잡힌경우가 대다수이던데, 이럴경우 전세 중개시에 권리분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진행하실까요?.. 댓글이나 영상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신-c4s
3 жыл бұрын
저희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세진행하더라도 공동담보물 일부해지해주는경우가없는거같아요. 그래서 호실별로 대충 근저당 안분해보면 호실별근저당+전세가 > 매매가 이런식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매매가 70% 이하는 커녕) 그런데도 지켜보면 세입자가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제가 손님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대부분 계약을 안하려하시는데 다른 중개업자들은 무조건 그냥 안전하다고 속이고 진행하는걸까요?
@JUNS3I
3 жыл бұрын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부탁드려요.ㅠㅠ
@울면서걸어간다
3 жыл бұрын
저두요!!!!
@EocMusic88
3 жыл бұрын
부탁드려요~!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냅.. 추후 준비해 볼께요~~ ^^
@윌크의동물농장레묜이
3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확인체크여부가 매매계약시에만 해당 되는것 아닌가요? 임대차계약시에는 해당이 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다른 중개업자분은 임대차일때에도 체크를 해줘야한다고해서요ㅜ 임대차계약시에도 미확인으로 체크를해야될까요?아님 공란으로 두면될까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블루티건
3 жыл бұрын
항상 일목요연하게 설명 잘해주셔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갱신청구권 확인서류는 임차인에게 어떤걸 받아놓으면 되는지요? 퇴거확약서인가요?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퇴거확약서" 또는 "약정서" 또는 "확인서" 같은 이름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받고 매매계약시 중개사가 이걸 임대인에게 전달받아 확인설명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해-k9b
3 жыл бұрын
방송한번만해주세요 실거래를 다 했는데 중간에 중도금.잔금 날짜 금액 다 바끼면되면 실거래 수정하고 부동산계약서는 그대로 둬도될까요?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어떤분은 다시작성해라고하고 어떤분은 그대로 그냥 넘어가라고하고~~~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원칙이 어떤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요. 혹, 중도금과 잔금날짜 등으로 추후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긴 하겠지만 사람 일이란게 항상 딴소리 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라서요~
@당신의유니콘
3 жыл бұрын
잘들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이 좀 다른데 어디서 다운받을수 있을까요?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시간이 좀 지나면 협회 자료실에 올라올 듯 합니다.
@윤보혜-r4o
3 жыл бұрын
초보개업공인~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작성해야하는데 특약사항 참조를 할려니 찾기가 힘드네요. 주변에 도움을 받으려해도 오피스텔 계약이 많이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급하게 진행된 계약이라 날짜가 내일인데 난감합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것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일반 빌라 계약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약에 "관리비와 주차에 관한 사항 등은 OOO오피스텔 관리실의 관리규약에 따른다." 라는 조항을 하나 넣으셔야 훗날 관리비나 주차요금, 주차 제한대수 등이 변경되어도 분쟁과 책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우정아-v4t
3 жыл бұрын
질문이 있습니다 🙆♀️ 매도매수 협의하에 매수인이 수수료를 양쪽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해야하나요?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매수인이 양쪽 중개보수를 다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매수인에게 두번으로 나눠서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래 본인이 낼 중개보수이고, 또 하나는 매도인측 중개보수를 본인이 내기로 양 당사자가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초과수수료 문제는 없을 듯 하네요~
@선우정아-v4t
3 жыл бұрын
@@hoospapa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사회초년생-m1v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법인 매물 전세계약 계획 중인데, 대한건설협회에 법인을 검색해보니 부채율이 900%가 넘습니다. 이거 계약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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