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그 동안 많은 선배님들의 동영상을 봤지만 가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덤으로 목소리도 좋으시구요 자주 오겠습니다.
@오드리-v1v
4 жыл бұрын
잘봤습니다 후스파파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오드리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지금뤼미에르
4 жыл бұрын
믿고보는 후스파파 선좋아요 후집중해서듣기 +_+!!!
@사계절-h1q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넵.. 배민정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지금뤼미에르
4 жыл бұрын
듣고나니 간단하지만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들을 수 없어서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어서 미허가미등기 강의도 듣고싶네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지금뤼미에르
4 жыл бұрын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미등기상태면 계약을 꺼려할것같은데 그럴때는 어떻게 설득해야 좋을까요?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건축물 대장 보여주면서 "신축물건이라 아직 등기가 없는거고 곧 등기절차에 들어간다." 라고 설명해 주세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인확인 시켜주시면 크게 불안해 하지 않을꺼예요.. 건물 등기 후 근저당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 보시구요~~
@지금뤼미에르
4 жыл бұрын
@@hoospapa ^ㅡ^ 잘알겠습니다!
@seatube9808
4 жыл бұрын
방송 감사히 잘봤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입주 예정자인데요. 미등기이고 준공승인 났습니다. 그런데 4 ~5층 건물이 아니고 1동에 약 300세대 있는 건물도 말씀해주신거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신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의 신탁은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해서 신탁사를 끼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얘기한 신탁과는 좀 달라요.. 영상에서 얘기한 신탁은 건물주가 돈이 부족해 대출을 더 많이 받기위한 목적으로 한 "담보신탁" 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에서의 신탁과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lee-iu5in
2 жыл бұрын
@@hoospapa 이와관련된 영상도 있을까요?
@김혜진-c7l7i
4 жыл бұрын
오늘도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백미애미애
2 жыл бұрын
아 너무 많은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티
4 жыл бұрын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미등기 상태에서 다가구는 번지로 전입신고하면 될것같은데 다세대는 어떻게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다세대주택도 입주시에는 건축물대장이 나온 상태일테니,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몇층인지, 그 층에 호실이 몇개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입주하려는 곳이 건물주가 얘기하는 호실이 맞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상태라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
@금재티
4 жыл бұрын
@@hoospapa 답변 감사드립니다.
@Cjlee-f6j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신축분양 아파트를 이번에 최초분양자와 전세계약 하게 되었는데요 전세보증금의 약 10%정고 계약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잔금을 치를때 저희 전세대출금액이 나오는 돈으로 상환하기로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계약 이후에 임대인이 전세안고 매매를 낸사실을 다른 부동산 블로그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원래 전세계약자에게 이와같은 부분을 상의할 의무는 없는지? 그리고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희가 현상황에서 주의할 점이나 취해야될 자세가 궁급합니다 집을 알아보는게 처음이라 단어선택이 부적절할수 있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김영미-s5u
4 жыл бұрын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ekkim-sg2kd
4 жыл бұрын
소장님 잘보고 있습니다. 엘피판 튀듯 화면이 튀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날마다 행운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면 튀는것은 캠 설정을 잘 못해서 그래요.. ^^
@zxcvzxc
8 ай бұрын
신축이 아닌데도 호수등기 말고 건물등기조차 없는 집은 안들어가는 게 낫겠죠?
@스콜피온-t1g
Жыл бұрын
2018년 준공된 아파트 입니다. 여기 아파트에 전세 입주를 할려고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하니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자 않은 상태이며 현재 보존등기만 올라온 상태입니다(시행사.건설사가 아닌 소유주는 개인인것 같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을구 전세권 설정한 상태이며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을구 근저당권은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여? 주의 할점이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송진남-g1r
3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x5v
8 ай бұрын
건축물대장은있는데 토지등기와 일반등기 둘다 없는경우 계약진행방법이 있을까요?
@enicoii8724
4 жыл бұрын
미등기 상태의 신축 오피스텔을 거래하려는데요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아요ㅜㅜ 토지는 조회가 되는데 소유주가 공란이에요 입주는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상황은 무엇인가요? 분양사무실 난리나고 경매넘어가고 돈날라갈까봐 무서워요 ㅠㅠ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신축 첫입주 오피스텔에서는 흔한 일이예요.. ^^ 입주 시작했다면 건축물대장과 호실 개별등기는 나와있을텐데 간혹 며칠 시간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주와 계약하시는 것이면 시행사 잘 확인하시고 분양자와 거래하시는 거면 분양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시면 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enicoii8724
4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공인중개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문의 드려도 될까요?ㅠㅠ 저는 분양자와 거래합니다! 1. 권리의무승계란은 현재 전매가 금지되었으니 볼 필요가 없을까요? 2. 계약날 임대인에게 분양계약서 원본 지참을 사전 안내했음에도 사본을 가져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3.(2번과 연속) 얻은 정보로는 대출신청 때문에 분양계약서 원본을 은행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데 분양계약서가 담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woojinson5313
Жыл бұрын
20년 지난 건물인데 미등기건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khmcs
2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단지로 조성된 택지이고 아직 지목은 임야인 토지에 이동식 주택을 무허가로 설치한 상태에서 전세로 나온 집을 계약해도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추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슴니다.~~^^
@MynameisChoJenny
2 жыл бұрын
제 케이스좀 살펴봐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랑 거의 비슷한곳이고 신축빌라 첫 입주에 이자비용 지원해주는데를 가계약한 상태인데 인터넷 찾아보니 사기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일단 지금 집주인이 3명이에요. 등기는 아직 안나온 상태구요. 제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싶다고 했더니 위임장 다 있어서 그게 뭐가 걱정이냐하시더라고요. 그럼 계약서작성후던 잔금일 후던 집주인 바뀔 수 있냐고 (권리항이동 못하게해달라)했더니 그건 안된대요. 그 3명이 건축주들이기때문에 집을 팔아야한대요. 이부분 바지사장을 집주인으로 해놓는 부분이있어서 많이 불안하더라구요. 현재 가계약 특약을 걸었는데 잔금일에 근저당 설정 못하고, hug전세보증보험 100% 가입조건으로 계약하고 가입안될시에는 보증금 전액 반환한다라고 적었어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100프로 허그전세보증보럼 가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는데.. 불안해서 그냥제가 잔금일 당일에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2년 후에 안전하게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추가로 해야할 특약사항이 있을까요? 오늘 전화해서 이부분 이야기했더니 그럼 허그전세보증보험 못받았을 경우 현재 집주인(건축주)한테 돈 돌려받는 특약사항을 걸어주겠다하더라구요.. 꼭 좀 답장 부탁드립니다 ㅠㅠ
@사랑내음
2 жыл бұрын
영상잘봤습니다 질문이 하나있는데... 임대하여 사용하는 빈 토지에 7평스틸하우스를 임차인명의로 지어 사용하고 있어요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미등기상태이구요 이럴때 임대인명의 토지에 건물만 임차인명의로 등기칠수있나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길이 잘 안보이고 답답하실 때는 그런 강의를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테고, 앞이 좀 막막할때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꺼예요..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을 하실 때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큰 힘이되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들다면 강의를 통해서 부족분을 해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권석-h8g
3 жыл бұрын
많이 배웁니다,감사합니다~
@야호-m8k
3 жыл бұрын
미등기 오필스텔 전세계약을 할라고합니다. 다음주 계약서 작성하여서 분양권으로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하여서 신청할라고합니다. 부동산 말로는 제가 전세대출받은 금액으로 중도금 및 잔금 정리하여서 근저당 없이 등기부를 깨끗하게 해준다고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가입을 의무로 가입해준다고합니다. 1. 준공허가전 건물이라 단체 등기면 등기부 등본은 2~3 달정도 소요되나요? 2. 임대사업자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인가 이것도 전세계약시 작성해야하나요? 3. 보증보험은 등기가 나오면 가입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보험이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4. 계약을 하고 바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라고합니다 맞는건가요? 5. 미등기 건물도 전입신고가 바로 가능한가요?? 6. 제 전재산이다보니까.. 불안함에 미등기계약은 이럭식으로 진행되는거 맞나요?? 7. 특약사항좀 봐주시면 안될까요. 1. 본 계약은 분양권 상태의 계약임을 명시. 2.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3. 임차인의 개인신용상의 문제 건물문제로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 4.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분양권 잔금과 대출을 상환한다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한다) 5. 임대인은 잔급 지급일로 부터 전세기간중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지않고 위반할경우 계약을 무효로한다 6.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전세기간동안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시 보증금을 즉시반환 한다. 7.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중 매매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보해준다. 8.등기부등본 등재시 근저당 설정을 정리하고 임차인을 1순위로 등재한다. 그리고 혹시 특약사항에 계약파기시 위약금 청구할수 있다그런거를 넣어야 하나요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일단, 특약사항 내용은 좋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져 있구요. 미등기 건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니 입주시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체등기라면 시간이 좀 오래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대출받으실 은행에 먼저 방문하셔서 위 상태에서 바로 대출이 가능한지 자세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야호-m8k
3 жыл бұрын
@@hoospapa 후스파파님 아직 임시사용허가서로 안나왔는데 전입 가능한가요??
@이수빈-q6t2g
4 жыл бұрын
아직 준공되지 않았고(2월말예정), 3월입주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아직 준공되지 않았으니 계약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신축1년이내의 오피스텔은 전세자금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던더 사실인가요?
@hoospapa
4 жыл бұрын
준공되지 않았더라고 임대차계약은 가능합니다.. 분양이 안된 호실이라면 시행사와 계약하시면 되고 분양이 된 호실이면 분양자와 (분양계약서 확인하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자는 아직 분양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완벽히 취득한 상태는 아니예요. "중도금은 얼마를 대출받았는지" 와 훗날 "분양잔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제대로 하는지" 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1년 이내의 신축오피스텔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솔직히 확실히 모르겠네요..
@김근호-k7s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건물등기는 되었는데 토지등기는 아직 안된경우는 어떻게 계약진행해야할까요? 위험할까요? 22년 1월 신축오피스텔입니다
@동네사는형
2 жыл бұрын
이번주 토요일에 미등기 주택을 계약하려하는데요 건축주는 세금을 덜내기위한 미허가 미등기 주택인거 같은데 혹시 꼼꼼히 살펴볼게 있는지 주의사항 좀 알고 싶습니다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준공검사 후 건축물대장이 나온 상태에서 미등기 상태라면 건축물대장과 토지등기를 떼어보시고 융자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하는 전제 하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허가 미등기" 상태이고 그 이유가 세금을 덜기 위해서라면 경우에 따라 사고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소한 건축물대장 정도는 나온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user-cn5lb2lf2b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부커티히오스
3 жыл бұрын
마니배웠읍니다!
@지은이일상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4월완공될 오프스텔 5월13일에 입주하기로하고 계약금 2천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어제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5월말돼야 등기나온다고 하드라구요 대신 등기나오기 전이라 입주 안되는데 저희 계약할때 입주5월13일로 하기로해서. 저희 특별히. 입주 하게해주신다 하드라고요 대신 잔금1억 먼저 내야된다고 하는데. 전 아직 서류상으로 우리집아닌데.이렇게 먼저 잔금 내야되냐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맞나요.? 알려주시요. 부탁 들입니다 ㅜㅜ
@once5914
Жыл бұрын
어떻게되셨나요? 저도 비슷한상황입니다ㅜㅜ
@kkK-qz3ct
3 жыл бұрын
임시 사용승인 건물은 괜찮은 건가요?
@Homumumu
3 жыл бұрын
가계약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받았는데 제가 직접 뽑아보려고 주소를 검색해보니 토지만 나오고 건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아마 집합건물인 듯 하네요. 집합건물은 등기출력시 체크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보시면 집합건물일 경우 체크하는 표시가 있어요~
@Homumumu
3 жыл бұрын
아ㅠㅠㅠ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cjlee7525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신축분양 아파트를 이번에 최초분양자와 전세계약 하게 되었는데요 전세보증금의 약 10%정고 계약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잔금을 치를때 저희 전세대출금액이 나오는 돈으로 상환하기로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계약 이후에 임대인이 전세안고 매매를 낸사실을 다른 부동산 블로그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원래 전세계약자에게 이와같은 부분을 상의할 의무는 없는지? 그리고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희가 현상황에서 주의할 점이나 취해야될 자세가 궁급합니다 집을 알아보는게 처음이라 단어선택이 부적절할수 있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 부동산 매매 시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공 전이고 소유권이전 전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긴 하죠. 곧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임대인측이 좀 무책임한 것 같네요. 매수자는 매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떠앉기 때문에 추후 잔금처리 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별 일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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