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무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함광진행정사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매매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증을 팔려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허가 조건을 맞추는 일입니다.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기존 업체에 문제가 있었던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수천만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증을 매입하는 경우도 2단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양수 인수 허가 신청단계입니다.
양수 인수 허가 신청서, 양도양수계약서, 인수하려는 시설장비명세서, 추가 차량 또는 사무실 명세서, 대표자 인적정보 등의 자료를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하면 공무원이 심사를 하는데, 인수하려는 허가증에 기재된 차량의 종류나 대수에 맞게 인수하느냐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허가의 차량 조건은
1.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
2.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설치차량 2대 이상(적재량 4.5톤 이상)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허가는 압축압착차가 한 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압축압착차가 필요가 없으니까 차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차 신청도 안했어요.
당연히 허가증에는 압축압착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차가 없는 것이죠
허가증을 매입하시려는 분이 압축압착차량을 별도로 매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허가증을 사고 파는데 많은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요. 중간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만큼 시간이 늦어지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쉽고 빠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광진행정사였습니다.
Негізгі бет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매매 잘못하면 큰 돈을 추가로 더 부담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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