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님 그 소장님한테 그거좀 물어봐주이소.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공익신고 사진촬영 하러 외부인이 도보로 들어가서 공익신고 해도 주거침입로 문제되지 않는가 궁금해요
@Fe_University
3 ай бұрын
주거침입은 사유지 전용공간에 '악의적 의도'로 칩입했을때 형사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타이틀니스트
3 ай бұрын
@@Fe_University 근데 그 신고당한 주체가 자기 사유지에 본인이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음에도 벌금을 냈으니 그분에겐 악의적인 의도가 있고 평온을 깨었으니 주거침입 아닐까요.. 그럼 행님 기준엔 남에집 아파트 주차장에 공익신고 해도 된단말씀이시죠?? ㅎㅎ [시비거는거 아님 ㅠㅠ 진짜궁금해서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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