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참정권의 소중함 알고,
국민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헌법 제41조 제3항에서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한다.”
제20조 제3항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에 한 표,
비례대표에 한 표를 행사하는
1인2표제를 채택하여
전체 300석을 선출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을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개정·공포된 선거법에 따라
새로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 방식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새로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이
적용된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알기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다른 나라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혼합제는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은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뉘는데요,
병립형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연동형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하여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나라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그리고 혼합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수대표제는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되는 방식으로,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총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자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는 네델란드·노르웨이·덴마크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석배분)
혼합제는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 선출하는 방식인데요,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법률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혼합제로 선출합니다.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국회의원 총의석수는 300석,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의석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뀐 건 비례대표 47석의 의석 배분 방식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취지에 의하면,
국회의 의석 배분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정책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국회의원 총의석수는 300석,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의석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뀐 건 비례대표 47석의 의석 배분 방식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취지에 의하면,
국회의 의석 배분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정책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 중 30석의 50% 연동형으로 배분 방식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
국회의원 정수인 300에서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를 뺀 수에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을 곱하고
여기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를 뺀 후에
2로 나눈 값이 바로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가 됩니다.
병립형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멕시코, 일본, 헝가리입니다.
연동형을 채택한 나라는
독일, 뉴질랜드입니다.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투표방식이지만, 지역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전체 47석 중 17석은 병립형,
나머지 30석에 대해서는 연동형을 채택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석배분 계산식)
먼저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 중 30석의 50% 연동형으로 배분 방식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인 300에서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를 뺀 수에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을 곱하고
여기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를 뺀 후에
2로 나눈 값이 바로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계산식 설명)가 됩니다.
A 정당은 비례대표 30석 중
몇 석을 얻게 될까요?
국회의원정수 300석에서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에 해당되는 무소속 3석을 빼면
297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당 득표율 40%를 곱하고,
지역구 당선인수 110을 뺀 후
2로 나누면 4.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당은 비례대표로
4석을 얻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B당 5석, C당 0석, D당 17석, E당 4석을 얻게 됩니다.
그럼 비례대표 17석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서 몇 석씩 얻게 될까요?
17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지역구 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어지는데요,
계산해보면,
A당 7석, B당 5석, C당은 2석, D당 2석,
E당 1석을 얻게 됩니다.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석배분방식이 바뀌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가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A당은 19 ⇨ 11석: 8석이 감소,
B당은 14 ⇨ 10석: 4석이 감소,
C당은 7 ⇨ 2석: 5석이 감소,
D당은 6 ⇨ 19석: 13석이 증가,
E당은 1 ⇨ 5석 : 4석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각 1표씩 2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내가 던지는 한 표 한 표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
Негізгі бет [연동형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 의석배분 _ 제21대 국회의원 선출방식 : 개정 선거법, 선거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종류, 의석배분 계산, 국민의 선택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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