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평도 안되는 빌라를 누가 낙찰받나 감정가가 2억 평당4천 이게 말이되나 소득은줄고 집값이만 폭등 양극화 더 벌어저야 다수 국민 정신차린다
@user-zc6oc6lc8h
19 күн бұрын
디테일한 분석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user-le9uu9gg1o
19 күн бұрын
고수의 베일을 베껴버렸네요... ㅋㅋㅋㅋ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kgb5856
16 күн бұрын
진짜 전문가시군요. 시원!시원해요.
@changwooson1986
19 күн бұрын
이걸 누가 사요
@user-vo9du3fm8s
16 күн бұрын
미국 산업용 부동산 10분 1일두 안 팔린다 그럼 한국은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쥐 ....15분에 1에두 안팔릴걸 그게 팩트다
@user-rx6kf1jj4g
17 күн бұрын
잔금 납부후 배당전에 선순위임차인의 월세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어요 한 사건에 물건번호4개인 사건으로 1건만 낙찰건입니다
@auctionworld
17 күн бұрын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매각대금을 납부한 낙찰자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 먼저 임대차계약에 보증금만 있고 따로 월세약정이 없는 경우 ㅡ이 경우에는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해당 임차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낙찰자는 배당표가 확정될때까지는 임차인에게 사용대가(차임상당의 부당이득)를 청구할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다23885). 2. 보증금 이외에 월세 약정이 있는 경우 ㅡ이 경우에는 보증금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위 1 참조), 월세는 받을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선순위임차권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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