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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에서살아남는법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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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와하얀구름
Жыл бұрын
거지같은 법때문에 땅소유자가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이를 악용하고 국가에 승인도 받지않고 벌금제 때리고 세금 걷어라! 시공시 관계 공무원 현장 출두해서 남의 땅 침범하는지 감시케 하고 국토부에 보고케하라!
@웨이하이정
2 жыл бұрын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이런 규정 무시하고 지은집들이 의외로 많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sohyungkim9600
4 жыл бұрын
건물지을 때 경계면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는데 경계면에 더구나 넘어 온다는 것은 상식을 넘어 건물 허물고 다시 짓고 경계담세워야죠
@dukbang
3 жыл бұрын
정말 퀄리티 있는 강의네요.. 매입전에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나중에 이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겠네요.. 항상 단희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진아-n7f
2 жыл бұрын
부업으로 코인 시작하려 하는데 정보 같은 건 어디서 보나요??
@부자되기위하여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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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에서살아남는법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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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ilyou2725
4 жыл бұрын
옆 건물이 침범했고 그 건물 철가가 어렵다면 적어도 남의 땅을 사용하는 임대료를 받아야죠. 이런걸 못한다는건 악법이고 받드시 없어져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Subscription
4 жыл бұрын
악법도 법이라잖아요 옛날엔 지금처럼 측량기술도 그렇고 조금씩 넘나드는거에 깐깐 하지 않았거든요 땅값도 그리 비싸지 않았을때고 몇십년전부터 바로 잡아가는중이니 천천히 가야합니다 지금까지 내땅에 내건물인줄 알고 몇십년 살았는데 갑자기 임대료를 내라는건좀 많이나 들어갔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든건 따지고 들자면 확인 안하고산 본인도 잘못이라면 잘못 이겠죠
@쥬지스님-d5k
4 жыл бұрын
쑈문 ㅡㅡ
@빨강-w6i
4 жыл бұрын
@@구독-Subscription 맞아요. 옛날에는 남의땅 조금씩 들어 가도 크게 문제가 안됌. 어짜피 니땅 네땅 개념이 없고. 침범 해도 땅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자운영-k3m
3 жыл бұрын
@@구독-Subscription 누가 처음부터 측량해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등기부등본 같은거나 떼어보고 집을 산 후에 어떠한 계기가 생겨서 그때 측량하면 그때나 알게 되지요
@jongchulshln5864
3 жыл бұрын
@@빨강-w6i 20년 넘으면 어디 갑니다~^^
@핑크하게
2 жыл бұрын
단희쌤을 알게 된것이 정말 삶을 살아가는 어두운 통로에 렌턴을 발견한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볼수록 유익하고 깨닫고 배우게되니 설렘과 감동이 밀물과썰물이 됩니다 참~ 많이 감사드립니다^^
@한라봉-g2b
4 жыл бұрын
땅을 침범한 건물주는 신축을 할때 측량을 했을 것인데 왜 침범을 했을까요.나는 그것이 궁금하네요.
@아무나모름-n1h
3 жыл бұрын
@@역사는돈다즐겁게살자 이건요 예전에는 정밀하게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정확하게 측량이 가능하니 이런일이 다반사입니다.
@khy341
7 ай бұрын
옛날 측량과 지금의 측량이 다릅니다 1미터나 차이가 발생해요. 시골에 집샀더니 모든 마을 땅이 1미터씩 밀려 나더라구요.저희는 서로 땅을 주고받고 해서 틀어진 경계를 정리했어요 하물며 도로까지도 1미터가 밀려서 그건 구청에서 매입해서 보상 받았어요. 우리는 보상받았지만 건너편집주인은 공유도로를 자기땅 처럼 쓰고있던터라 나중에 도로 확장하게 되면 타격있겠지요
예전엔 측량이 순전히 사람에 의해 행해져서 경계가 오차가 있었다다군요. 사용료를 받거나 부분만큼 매매를 하든가 이게 현실적인거죵 가만계심 시효취득에 뺏길것 같기도 할지 않을까요?
@cheolinpark
4 жыл бұрын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지만 정말 차분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탄을 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바닥면적이 30평으로 2층을 계획하고 있는데 1층은 필로티 타입으로 15평은 주차장, 나머지 15평은 부엌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건축비 산정시 필로티의 15평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구독하면서 저 또한 건축에 대한 안목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진아-n7f
2 жыл бұрын
재테크로 코인 시작해보려 하는데 조금 어렵네요 ㅠㅠㅠ
@yjj2031
4 жыл бұрын
단희쌤 영상 너무 유익해서 좋아요 구독 눌렀습니다. 양질의 컨텐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담장이 아닌 건물이 침범한 경우인데 이걸 계약 후에 알았다면, 민사소송외엔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소송했을 때 보통 어떤 결과들이 나오나요? 침범한 옆집주인이 그 부분을 구매하거나 세를 내는 방법들로 결과가 나오나요? 혹은 손해본 땅주인 입장에서 불쾌해지는 나쁜결말이 나오기도하나요?ㅠ
@천년불새
4 жыл бұрын
근뎅 옛날에 옆집친구들이 사니 땅 좀모자라면 양보해서 짖고 하다 집팔리고 새주인와서 문제 생기는거 에요
@이성호-x4z7v
4 жыл бұрын
댓글중 침범한 건축물을 허가해준 공무원을 잘라야 한다는 글이 있는데 공무원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gps측량으로 측량오차가 심하지 않지만 30 여 년 전에는 평판측량에만 의지하던 시절이어서 측량지에 연필로 직접 지적점을 하나하나 찍어서 연결하여 측량을 하던 시절이어서 연필심을 깎았을때와 안깍았을때의 오차도 있을 수 있었고 또 모든 측량이 수작업이라 조그만(예를 들어 연필선 굵기정도의 오차가 실제 약 20ㅡ30센티의 오차를 가져옴)실수에 의해서 25센티정도의 오차는 허다하였습니다. 1미터 이상의 측량오차도 많았으니 25센티는 경미한 경우죠. 측량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예전 측량과 지금의측량이 맞지않아 두루뭉술하게 중간지점을 선택하여 적당히 경계나누는 작업도 많았고 지금처럼 전산화 되고 인공위성 접목하기 전까지 맞지않는 지적도를 가지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퍼즐 맞추기 했던 예전의 지적공사직원분들이 고생 많았지요. 첨단의 지금도 재측량하면 오차가생기기도 합니다. 아마도 건축과의 담당 공무원이 경계점 확인안한 것보다 지적측량이 엉망이던 예전에 지어졌던 건물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cybong9616
4 жыл бұрын
ㅇㅇ 땅값이 저렴한 시골의 경우 분쟁이 덜하지만..... 땅값비싼 도심지의 경우 엄청난 분쟁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수천만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현실이니...... 누나가 지적공사(현 국토정보공사)에서 일하는데. 지금도 분쟁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김techtv
4 жыл бұрын
이 분 답답하시네 25센치 넘어왔다고 25센치가 오차인가요? 경계선에서 1m 띄우고 건물지어야 한댔으니 정확히 말하면 1m25cm 넘어온거죠 그 건물 지을 당시에도 띄우는게 1m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성호-x4z7v
4 жыл бұрын
@@김techtv 건축법에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는 마감기준 50센티입니다. 그리고 예전 측량이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Staatssi
4 жыл бұрын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재산권을 얼마나 소중하게 안 여기면... 저런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범하는 일을 꼼꼼히 확인 안한거데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면 필요 없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ppoppi_Kim
4 жыл бұрын
@@Staatssi 요즘같은 신축건물 말고 예전 gps 없던 시절에 지은 집들이나 건물들같은경우는 대부분 완벽하게 정확한 곳이 별로 없죠 ㅡㅡ
@naru0708
4 жыл бұрын
구시가지, 농촌 지역 가면 흔하죠.. 옛날 기술로 측량 하다보니 수십cm 씩 밀리는건 흔할정도죠.. 진짜 경계측량 먼저 한사람이 임자 라는 소리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87woobin
4 жыл бұрын
민간과의 토지분쟁 만 있는게 아니라 구매한 토지가 국유지를 침범하는 사건이 있어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지는 취득시효 안됩니다. 주변 경매회사에서 이런건 있어서 담담공무원과 해결하느랴 진 빠지고 손해 많이 봤다고 합니다 ㅠㅠ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주
@푸른산-t8x
4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을 침범했을경우 이럴경우는 관청에서 준공처리 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니-h1u
3 жыл бұрын
사전경계측량해 이후해결방법을 알려줘야 속 시원하죠! 알려주다 만느낌!
@haesungyang2067
3 жыл бұрын
준공허가 나서 등기된 건물도 철거할수 있습니다 땅을 사서 측량해보니 1층은 기둥만 있고 2층은 30평인 콘크리트 건물인데 우리쪽으로 24평이 들어와 있어 2년 동안 합의가 도저히 안되자 판사님이 철거명령을 내리더군요
@key6316
4 жыл бұрын
어떻게 건축 허가가나왔지?
@user-7jheyounng5
4 жыл бұрын
측량이라는게 예전에는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측량과는 다름니다. 그래서 4~50년 된 단독주택들은 그당시의 측량으로 지어져 있어서 지금 다시 측량해서 1~2평 정도가 내 땅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그런식으로 밀려서 지은 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사로해도 돌려 받을수없습니다. 그리고 소송해서 건물을 잘라낸다는데 그건 복불복입니다.
@@leesobal 점유 취득시효 요건만 맞으면 점유하고 있는자가 땅을 뺏어 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user-jf3xl1dkhy
4 ай бұрын
옛날 건물은 대부분 남의땅을 침범하고 있어요ㆍ옛날 일제시대 만든 측량지도와 현재 지도가 조금 달라요ㆍ대한민국 전체 지도가 서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어요
@khmcs
4 жыл бұрын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똑이딱이-i1k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45평의 땅을 매입했는데, 경계된 옆집서 일부는 자기네 땅이라 우기며 밭고랑을 만드네요. 경계측량을 의뢰했더니 주변 가구(블럭 5~10채 정도 토지대장과 불일치 하여 측량불가 지역 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강철수-p1d
4 жыл бұрын
내가 25년전에 집 지을때 측량비가 한 15 만 원정도 지금은 모르겠읍니다 지적도 그리는 연필심 하나가 10, 20cm 하니까 침범한 건축주가 25 cm 이해할수 있는데 도로 쪽은 안뛰우고 그외는 동서남북 뛰우야 되는간격이 건축법에 있읍니다 건물을 짓기전에 구청이든 동회든 집을 이렇게 짓겠다고 설계도면을 주고 하자가 없었면 건축허가 을 내 줍니다 그래서 건축주도 잘못 되었고 준공검사 했든 공무원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creator2383
9 ай бұрын
똑같은 경우라서 들어보았는데 민사 소송에 가서 어떻게 하나, 민사 소송까지 가서 지면 어떻게 하나 알고 싶었는데 사기 전에 어떻게 하라로 끝나버렸네요. 저희의 케이쓰를 자세 한번 올려서 도움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측량한거는 대부분 다 정확하게 측량할 수가 없었던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측량한거는 거의가 대부분이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희k7hp
3 жыл бұрын
그당시 건축허가해준 책임 공무원 끝까지 추적하여 손배물어야함
@아무나모름-n1h
3 жыл бұрын
@@희k7hp 그러면 어찌되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
@hyunkyungchoi4395
4 жыл бұрын
저는 용평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정말 다 부셔 버리고 싶은 심정 입니다ㅠㅠ
@nandarich983
4 жыл бұрын
왜요??용평이면 넓은 전원에 멋지게 지어졌을텐데
@masonjang1025
3 жыл бұрын
단희샘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2주전 단희샘님 영상보고 용기를 얻어 노후주택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위임장을 받아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동의를 안해주고 펄펄 뛰네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측량관련 내용은 특약에 안적었네요 ㅠㅠ 또 추가로 알아보니 지적도 면적과 현황면적이 차이가 있으면 개발행위를 못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시장이랑 잘 아는 사람이면 침범한 건물을 철거할수 있습닏.ㅏ 허가 되지 않은 건축물은 행정 명령으로 철거 할수 있습니다.
@hyeongjuncheon8068
4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1)실제 저희 집 옆집이 문제인데요 과거 측량결과 보다 먼져 살던 사람이 철망펜스를 더 안쪽으로 설치 했던 상황이구요 이미 그 후 그냥 16년째 살고있습니다. 헌데 언젠가 환경부 지적을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저희 토지의 실제 경계측량에 옆집의 본건물 말고 옆으로 또 지어놓은 창고 천장 모서리와 일부가 넘어와 있는 경우 입니다. 실제 지금 현제 철망펜스는 그 안쪽이구여. 말일 측량 경계서 침번한 그 건물이 "무허가"인지 어떻게 확인가능하고, "무허가"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법적문의)
@Chris1o_o1
2 жыл бұрын
무허가는 당연히 철거대상이죠
@psuportland4078
4 жыл бұрын
단희쌤, 질문이 있는데요, 예로써 폭 4미터도로가 8미터 도로로 확장된다고 가정시, 자기소유 토지가, 4미터 도로에 인접시엔(물론 4미터이상 접도돼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시) 9채 미만의 주택건축이 가능했는데 8미터로 확장 된 상황에선 대략 약 30채의 주택건축이 규정대로 가능한건가요??? 건축법규정에요, 읍면인경우, 10-30세대 미만은 도로폭을 기존 6m→8m 이상, 30세대-50세대 미만의 경우 8m→10m 이상, 50세대 이상은 10m→12m 이상으로 정했다데요
@임호연-b8l
4 жыл бұрын
측량비가 너무비싸서 포기하는 경우가너무 많아요.땅값보다 측량비가더많아서 국토정보공사가 폭리하고있고 행정의 횡포가 있어도 국회위원 누구하나 시정을 위한 입법한자가 아직 없으니,민초의 슬픔이 골짜기마다 가득한 한많은 한국의힘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누가닦아줄까요?
@원용숙-y4u
3 жыл бұрын
매우 유익한 정보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저도 2015년도에 80평짜리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했는데 경계측량시 이웃에 2집에 각각 4평정도씩 8평이 저희땅에 침범했지만 침범한 2집이 인정을 안해서 그냥 신축을 하였습니다.되려 공사중지소송까지 당했지만 그쪽은 기각되었습니다. 신축은 우여곡절끝에 완료되어 임대사업중이지만 조용하게 10년이 지나면 땅을 옆집에 그냥 빼았긴다고 하는데 어떠케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침범한 주인들이 말이 안통하는 소문난 떼쟁이라 엄두도 못내거든요. 꼭 현명한 대처를 할수 있겠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경숙-x3h
Жыл бұрын
이해하기쉽게 명료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들르겠습니다
@KKRKKR2580
11 ай бұрын
법원에서 자르라고 판결 나옵니다. 교대역 뒷편에 5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자르는 거를 봤어요.
@이상익-o1x
7 ай бұрын
측량은 옳다?라는 관점에서보면 넘어온 것이지만 그 넘어온 건물 역시 측량하고 지었다는것!. 즉 측량 깃점은 항상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음. 따라서 건축 행위를 할 때 경계로부터 최소 1미터 이상 들이고 그 부분은 공용지역이다라는 기본 생각을 가져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선점한 건물 주의 당시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ㅡ언제든지 재발급 되므 그곳으로부터 측량해 나가면 됨. 이를 위해 측량말둑 한개 정도는 썩지 않도록 보존 조치가 필요함.
@ssy50
4 жыл бұрын
근데 처음부터 남의 땅에 건물이 침범한걸 모를리 없을탠데...어떻게 허가가 나오며 어떻게 준공이 되나요? 공무원이 뇌물 먹은건가요?
@이자영-k1i
3 жыл бұрын
공무원은 측량을 안하니 잘 몰라요. 특히나 예전에는 측량이 정확하지가 않은거죠. 법이 거지같아요
@time0529
3 жыл бұрын
옛날에 측량법과 요즘의 측량 하는 방법이 틀려 그렇다네요.(위성측량)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다시 알려 줬어요. 참고로 옛날도 현제도 측량하는 회사가 같았어요.
@강희라-t2i
Жыл бұрын
경남사천시 늑도동 ᆢ불하라는 형식으로 ᆢ지적도 위치정정하고 ᆢ매입케 하는 땅장사하는 행정관청의 직권남용 피해ᆢ민원 준비중ᆢ거리도 멀어서
@카미르-d1w
Жыл бұрын
진짜 오래된 건물들은 측량 안하고 건물을 지었어서...
@공주앙-h3t
Жыл бұрын
저희친정집에도 옆집이 세상에 10평이나 자기마당으로 쓰고있엇더라구요
@꼬마텐시
4 жыл бұрын
그래서 결과적으로 침범한 건물에대해 손해를 봣는데 어떤 해결법이 있는지 전혀 안나왔는데요 ; 어쨋든 내땅에 건물을 지엇으니 철거는불가피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은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참고로 조정을 잘 하시면 됩니다. 보상을하시고 또 보상을 받고 아니면 땅으로 내어주고 받고 하면 되지요 남에게 내땅 침범당하고 본인 남의 땅침범하고...도
@kuraedio
4 жыл бұрын
기존의 건물 소유자의 책임보다는, 저 건물을 짓기위해 측량을 한 건축회사의 책임이 가장 먼저 아닐까요. 건물 소유주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건축사가 건축도면을 보여주면서 지어도 된다는 말대로 "네. 지어주세요"라고 건물 소유자는 대답을 했을테니까
@brandonheet
4 жыл бұрын
戸山ジュン 그렇다해도 넘어간만큼 득보면서 산거고 철거하는데 적극적이지도 않으니까 책임이 없진않죠
@마루한-s9y
6 ай бұрын
솔직히 이런 문제는 건축허가을 해준 행정에서 모든문제을 해결해야 합니다 건축을 할 경우는 건축가에 건축에대한 승인을 요청해서 정식으로 건물에대한 승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남에 땅에 건물이 넘어 갈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측량 방식이 바꿔서 생긴 문제점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해결봐야 하지 않습니까? 왜 건축당시는 모든것은 확인후에 승인을 해주고 지금와서 나몰라서 하는것은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왜 사용자끼리 법적다툼을 해야 하는가요? 이런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요 왜 모든 피해는 국민이 피해 봐야 하는가요?
@kns6489
4 жыл бұрын
감나무가지가 담넘어 낙엽이떨어지고 그늘이지는경우와 밭에 감나무가 경계선 넘어 그늘짐으로 식물성장 방해되는경우는 어떻게 방법있나요
@장사익봄날은간다
4 жыл бұрын
나도 궁금해요 우리 집도 감나무가 지붕까지올라와 그늘이져요어찌해야 할까요
@최석자-q8l
4 жыл бұрын
감나무 주인에게 가지 잘라 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잘라주면 직접 자르시면 됩니다
@이정희-n1m1w
7 ай бұрын
넘어오는 가지는 직접 잘라됨
@jungyeonkim9361
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옆집에서 담을 넘어와 괴롭히고 있는데 잘보고 갑니다 남의집으로 담장 넘어 다니는것 은 합법인가요?
@김선명-b1j
3 жыл бұрын
법대로해도 침범한 건물주가 배째라하면 민사에서 승소해도 못찿음. 우연한 기회에 검사하고도 얘기 나눈적이 있는데 사람사는 건물을 어찌할 방밥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 토지 매입전에 경계측량후 계약하는게 순서라는겁니다.
@TV-qu4jy
4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민들레영토-w4e
3 жыл бұрын
저도 그런일문제 때문에 엄청싸웟음니다 담이넘와서 저음사실때 측량하고 사셔야함니다
@현아-c1r
2 жыл бұрын
측량하고 넘어간 사실을 알면 비용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매수인들이 맘에 드는 건물 살태마다한다면 비용부담이 크네요 매도인이 하면 한번만하면 되는거라 보여주는게 합당할거 같아요
@TimeMaster33
3 жыл бұрын
이거 어디 통계자료를 봤는데 전국 필지의 15%가 이런 경우라고 함. 심지어 제주도는 1/4이나 그렇다고...
@엽기남
3 жыл бұрын
저희본가가 제주도인데. 신제주나 현재 택지개발한곳은 문제없는데 구제주쪽이 심각합니다. 저희집만해도 경계측량했는데 5집이 서로 침범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레드-h2s
3 жыл бұрын
컴퓨터로 정확하게 측량하기 시작한게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전까지만해도 현장나가서 종이에 자대고 연필로 그으면서 측량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1200:1축척기준으로 도면상1cm가 실제현장에서 1200cm입니다. 도면상 0.1cm는 120cm구요. 현장에서의 경계자체는 점일텐데, 연필로 그은 선의 굵기가 0.1cm라고 했을때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의 경계를 1m굵기의 벽으로 긋는 정도의 오차라는 겁니다. 측량도 사람이 하는거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실수만해도 경계가 1m씩 왔다갔다합니다. 두꺼운 연필로 그으면 2m씩도 왔다갔다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 준공허가등 필요한 절차들이 있었고 최소한 아예 엉뚱한 곳에 건물을 지을수는 없으니 이정도의 측량이더라도 할수밖에 없었던겁니다. 근데 이 당시의 이 측량방법으로 한 결과와, 지금의 최신기술의 결과가 같을수가 있을까요?.... 이런 차이가 너무 큰 곳들은 지적재조사라고, 모든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토지의 경계를 현재 점유현황대로 새롭게 등록하고, 땅이 늘어난 사람은 그만큼 돈을 내고.. 땅이 줄어든 사람은 그 돈을 받고.. 내땅인데 포장도로로 사용중인곳은 분할되어서 나라에서 도로 사주고 등등, 재조사된땅은 법적문제가 사라지고 땅의 오차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이것도 사람이 해야되는거기에 예산이 있어야하고, 그렇게 법적경계가 새롭게 등록되는걸 모든토지소유자가 동의해야하기에 전체토지중에 일부만 조금씩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성현-d6p
6 ай бұрын
3번째 질문에 답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옆 필지서 건물이나 담장이 침범을 해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변하지 않아요 설계를 하다보면 이런일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근 40년 넘게 설계를 하면서 이런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줄여서 한 적이 없어요
@ysng-yz7xe
3 жыл бұрын
측량성과도 도면을 첨부해 솟장을 내서 판결문을 받아 철거하면 됩니다
@정영주-f1i
2 жыл бұрын
단희쌤 내용 진짜 잘 알려주시면. 귀에 쏙 쏙 들어와요
@정택열-r4t
4 жыл бұрын
국가도 재산세 내는 내 땅을 점유하는 나라인데ᆢ
@임수백
4 жыл бұрын
토지구입시 2등분하다보니 아래쪽 토지가 맹지인 땅을 구입하면서 4미터를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2미터 폭에 대한 토지구매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법적으로 공증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개인간 에 약정서류로 법적 효력을 대신 할 수 있나요
@naru0708
4 жыл бұрын
공증 하셔야 합니다. 구두나 개인적인 각서 같은거 해두면 그분 돌아가시거나 땅주인 바뀌면 또 귀찮아 집니다. 농촌지역에 달구지길을 경운기 다닐수 있는 폭으로 확장하면서 토지주는 토지제공, 그외 이해당사자들이 공사비 내고 확장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십년 지나서 당사자들이 죽고, 해당 토지를 상속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제일먼저 한일이 해당 도로사용을 못하게 하더군요. 선대가 했던일은 모르겠고, 자기 땅이니 사용하지 말라, 사람만 다녀라 이런식으로 말이죠. 다행인건 당시 약정서를 문서화 해둔게 있었고, 그로 인해 해당 분란은 자연스럽게 해결 했었습니다. (더 웃긴건 군에서 도로, 수로 관리 같은 공사는 세금으로 꼬박꼬박 다 해줬는대 그때는 입다물고 있었다는게...)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무상 사용을 하시는거라면 필히 약정서, 공증까지 받아 두시는게 추후에 손해를 안봅니다.
지적도 보고 우리 고향땅에 15평정도 침범해서 이동식조립주택 놔둔인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인간하고 도무지 협상이 안되어서 그인간 집 앞 대문도로 바로옆으로해서 우리집 주차장 만들어버리고 그 옆으로 도로 깔았어요 그인간 자기집까지 차끌고 못들어갑니다 지금도 신경전 중인데요 이인간이 일부러 저희집 길앞에 차로 막아둬서 제가 그 땅까지 사버려서 거기도 가두리중입니다 이도저도 안돼니까 지금 자기네 옆으로 땅을 추가 매입해야하는데 50평을 사야하는데 그렇게 못사니까 자기가 침범한부분을 자기가 매입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시하더라구요 2대가 6.25때도 지냈던 합천 땅인데 3대인 제가 그걸 마음대로 할수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리고 15평정도를 양보하면 저희 고향땅이 집짓기도 그림이 이상하게 베려버립니다 원상복구시키라는게 맞는방법이겠죠?
@alehan9169
4 жыл бұрын
안돼니까x 안되니까o
@alehan9169
4 жыл бұрын
@@terrarosa7 화나 있으면 그런건 상관없다? 이 색기 존나 위험한 색기네. 종마나 승질나면 니 모가지 따는게 대수냐? 그쟈? 발정나면 강간해도 되겠다? 발정났는데 그게 뭐가 대순데? 그쟈? 빨갱이 색기.
@yjj2031
4 жыл бұрын
@@alehan9169 이건 왠 정신병이냐
@alehan9169
4 жыл бұрын
@@yjj2031 이 괘자석 거울 쳐보고 씨부리네? ㅋㅋ 이 개 홀로 샌키 어디 사람 노는데 쳐 와서 아갈이 쳐 털어, 미친 쌉적밥 색기가. ㅋㅋ
@yjj2031
4 жыл бұрын
@@alehan9169 ☜ 자기소개하는 틀딱
@김김종호-r7e
2 жыл бұрын
틀렸습니다. 침범한 부분 건물 철거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사례 많이 보았습니다.
@user-uz2oe6nh2w
4 жыл бұрын
지료청구힐수있어요.지료청구.거절하면.소송해서.건물부수면되네요.
@그리고안녕-r5q
4 жыл бұрын
가건물이면 일부 철거가 쉽겠지만 아닌 경우가 많으니 해결이 힘들죠. 그렇다고 일부러 침범하진 않았을테고 소송한다고 하지만 이러면 이웃간에 원수되는 일도 많죠.
@강복자TV옛장터
3 жыл бұрын
제가 어머니 데서부터 산 밑의 땅을 농사를 지었어요 20년 됐죠 근데 동네이장이장 놈이그 땅을네땅이 아니라는겄을알고 자기가 샀다고 뺏은 거예요
@탐켄치의이중생활
4 жыл бұрын
침범 건물이 있으면 분할해서 잘라내야 허가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근데 최소분할 면적에 못미치면 이해당사자간 협의해야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땅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우 기술적 문제 뿐만 아니라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 지적도 작성 당시 잘못작성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부정확하게 작성된 지적도 때문에 남의 땅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굳이 따지자면, 땅을 사용해왔던 사람의 잘못이 아닌 당시 지적공부를 잘못작성한 공무원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대도 니땅이 어쩌내 내땅이 어쩌내 하고 있고, 서로가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문제는 대다수의 토지 분쟁 같은 경우 국가가 잘못했으니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개인과 개인이 해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웃간 얼굴 붉히게 되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이지 이웃간에 얼굴 붉힐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몰라라 하고 있는겁니다. 국가에서 노력한답시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적도상 토지 소유자가 지적도상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소유권으로 특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와 현황이 다를 경우 원인의 규명은 개인이 할것이 아니라 지적도를 잘못작성하게된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웃간에 얼굴 붉힐 일이 절대 아닙니다.
@mjyun2026
4 жыл бұрын
옳은 말씀입니다. 국가에서 해결 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 개인간 해결 문제로 책임을 미루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현아-c1r
2 жыл бұрын
최소 분할면적이 안될경우 당사자간 합의하라 그러셨는데 시청에서는 면적때문에 방법이 없다고하네요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철거하든지 사용료를 주든지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저는 세평이 침범됐는데 매입하려고했는데 시청이 면적분할이 안된다고하니 분쟁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건지 고민입니다 다행히 옆집에서 아직까지는 말이 없는데 가슴에 돌덩어리 얹힌 기분입니다
@묘암골-x6v
Жыл бұрын
친구가 건축한 학원 건물이 인근 토지를 침범하였는데 소송 끝에 결국 점거부분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 못하는 게 아닙니다.
@onairq2864
5 жыл бұрын
저희 부모님땅이 이런경험이 있었죠. 퇴직후 귀농으로 가셨는데요. 기존 지어놓은게 애매햇죠. 결국 측량하고 법적으로하려다 포기했었슴다. 기존 동네주민들 반발에 잘못하면 쫏겨날것같다는. 살아도 눈치바야하는생각에 포기하셧죠. 암튼 갑자기 생각나서 글써봅니다.
@gold9725
4 жыл бұрын
시골은 답없어요 . 내땅은 내땅 남의 땅은 그냥 인정으로 쓰는땅 부동산 통해서 구입해도 부동산도 팔고 나면 나몰라......
@리꾸꾸-n8t
4 жыл бұрын
시골에서 저런거 따지다 재수없으면 시골도로 내땅이라고 막아버려서 자동차 못들어갈수도있음 타지사람이 설치는거 실어함 그게 법으로 맞다고 해도
@루레룽바레룽
4 жыл бұрын
정말 필요한 영상이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양헨리양
4 жыл бұрын
측량이 그리쉽게 신속하게 처리되면...? 처리기간이 신고후 얼마나 걸리는지를?
@열혈폐인
10 ай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경계에 나무가 들어왔다면 캐가지고 가라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구름별
3 жыл бұрын
침범한 건물이 무허가일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이승봉-r9d
4 жыл бұрын
알고 넘어오는 경우 허다함ㅡㅡ
@민민-g8d
4 жыл бұрын
소송해야됨 ㅋㅋ 난 안봐줌
@양-k9v
3 жыл бұрын
예전에 소송안하고 지인이 봐줬는데 나중에 달라해도 안주고 그쪽에서 소송해서 졌어요.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안찾으면 뺏긴다네요. 법이 지랄같아요. 빨리 권리찾으세요.임대료라도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한대요
@바르게살라
3 жыл бұрын
넘어온 땅을 매입하세요 땅주인이 그면적을 반드시 써야한다면 철거방법밖엔 없네요 다른 방법이 없네요
@김동한-m4w
3 жыл бұрын
저번에 뉴스 보니까 건물 철거 가능한던데요 민사소송으로 그리고 무단점거 사용료 다 받을수 있던데
@user-dnfl5140
3 жыл бұрын
서울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른가봅니다.
@교쌤의체육교실
4 жыл бұрын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 내땅을 넘어온 옆집이 허물고 다시 집을 짓는다해서 측량해서 말뚝으로 우리땅을 알려줬는데요 공사 중 이 측량말뚝을 넘어와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어디에다가 고소나 소송을 하면 좋을까요?
@khy341
7 ай бұрын
시골에 집을 사서 측량을하니 뒷집이 우리집 땅을도로로 쓰고있고 거기에 하수구도 묻어두어 골치아팠어요 두번이나 측정해도 해도 그래서 아주 담을 쌓았더니 욕을하고 난리 치더니 조용해졌어요
@hyungsikmoon2671
4 жыл бұрын
모르는 내용 배웠읍니다. 감사합니다
@수가-b1p
4 жыл бұрын
경계복원 측량시도 비용은 많이 드나요? 평당으로 계산하는지요 약 130평 정도 입니다 시골집이 예전 한옥은 다 철거했구요 뒷집이 오수및 빗물을 본인땅은 막아버리고 그오수를 담벼락에 구멍을 내어서 우리집으로 흘려보내요 그래서 땅을 즉량해서 찾아야하구요 그리고 예전에 새마을 사업때 이장이랑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우리땅만 다 들어갔어요 뒷집 한집을 위해서 우리집 옆도 땅이 많이 소실되어서 그땅도 도로 찾으려고요
@korea-gurye
3 жыл бұрын
이법들이 다 가진자들이 땅사기 치기위해 만든법이였단걸 감이온다
@itsgood032
3 жыл бұрын
침범의 기준이 땅에 있는 구조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땅은 안넘어온것 같은데... 건물지붕의 처마가 저희건물의 옥상을 일부 넘어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침범으로 간주하나요
@무화과서울
3 жыл бұрын
그런일 있어요 저의집은 80펑이 넘었요 맨 밑에 화장실 들었같대요 4년전에 공사할 주었을거예요 그런데4년만에 창문을 막았어요 요으즘 머리가 아파요
@쉬고싶다-p6c
4 жыл бұрын
저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는 내땅과 옆땅이 한명의 주인 땅이였고 경계측량을 불분명한 상태에서 다세대주택 건물을 올렸고 그 나머지 땅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주인이 바뀌었고 그 땅에는 1층 창고 조립식 건물이 있었고 27년이 지나는 동안 나머지 땅부분의 주인이 여러번 바뀌어가며 사용하다가 최근에 창고 3층 건물을 건축하면서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위에 경우처럼 다세대주택이 경계를 넘어갔다는 결과가 나왔음. 아무리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지났고 이미 다른 건축물이 들어선 상태라면 재산권인정을 받지 못하는 판례도 있다는데 맞나요? 재산권 주장을 하려면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기전 소송을 하거나 어떠한 방법이든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개인 대 개인의 주택이 아닌 개인 대 다세대주택이라면 공동주택의 재산으로 인정 받는 경우는 많이 있을까요?
@정석이-v9s
3 жыл бұрын
완전 악법이네 빨리빨리 법을 고쳐야 겠다 국회의원 들을 뭐하노 이런 악법 하나 못고치고 맨날 당파 싸움질이나 하고 녹봉 주지 말아야 한다
@30dchung
2 жыл бұрын
법은뭐 법 .내땅으로 넘어온건 무조건 부숴버려. 포크레인 빌려서 확 밀어버려
@RJkim-bm3oc
3 ай бұрын
땅 구매 전에 측량은 기본입니다. 측량해서 만약 본 영상처럼 침범이 있으면 침범자와 협의해서 건물을 뽀사 버릴 건지, 아님 침범한 만큼 매입 할건지 논의를 해야죠. 협의가 무산되면 구입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구입하고 나서 측량? 호구 당첨이죠.
@김까꿍-r2i
4 жыл бұрын
조물주 위에 건물주... 요즘은 건물주 위에 세입자님이 계시죠.~^^ㅎㅎ
@onairq2864
5 жыл бұрын
그리고 선생님! 다른얘기지만 제가 해외잇는데요. 진짜 진짜 상담받고싶어 신청햇는데요. 오프라인상담만받으신다구요. 전화상담은 불가한가요...ㅠㅠ
@이태민-t4j
4 жыл бұрын
답을 좀 달라 하시는데 하트만 날리세요 ㅎ
@도기명-h6f
3 жыл бұрын
공개상담이 아닌 개인 상담은 전문가에게 상담료 지불하고 알고싶은 내용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
어허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내 땅에 남의 건물이 물고 들어왔으면 방법이 없으니 땅사기 전에 측량 잘해서 사시오 ㅡ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운영-k3m
3 жыл бұрын
아니죠 이미 땅은 사버렸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으니 대화로 풀던 소송을 하던지 하서 해결해야지요 님은 그토록 맘이 착하고 넓은가요 난 아닌데
@정용업-j5k
3 жыл бұрын
새로 신축을 할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측량을했더니 우리땅이 옆집 창고 중간에 표시 되는되 옆집에서는 절대로 땅을 못내준다고 하니 우찌 해야할지 ? 우리집을 35년 지난 건물 집은 허물고 허가도 나왔고 공사를 시작 해야 하는되 큰일 났습니다 설게대로 하면 우리건물 외벽이 옆집 창고 에 걸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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