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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ionworld
10 ай бұрын
☑️ 이 경매사건은 본 영상제작 후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수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수정하여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uctionworld
10 ай бұрын
☑️ 이 경매사건은 본 영상제작 후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수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수정하여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검브링공룡게임3
9 ай бұрын
내용이 조금 생소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법원이 수정공시를 했군요-현직 법무사입니다
@charlesjung2612
7 ай бұрын
어쩐지 다른분이 낙찰받았더라구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건가요?
@charlesjung2612
7 ай бұрын
@@이검브링공룡게임3최우선변제이 인정되는 건가요?
@user-friendly-f6j
10 ай бұрын
보증금을 알수없고 확정일자가 없어도 우선변제가 가능하군요.. 항상 꼼꼼히 봐야겠어요
@이담쟁-q2k
10 ай бұрын
경매에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놓치기 쉬운사항이겠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t1ger78
10 ай бұрын
쌤!!!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정미화-x4b
10 ай бұрын
잘보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라기-t3x
10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tarzan5871
10 ай бұрын
평소 궁금한점이였는데 감사합니다^^
@파란바람-v2c
9 ай бұрын
어렵습니다 😢
@j___v_
10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leejh35
8 ай бұрын
보증금 인상 없이 동결로 계약 연장에 대한 전세 갱신 계약서 작성 시 만약 갱신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게되면 기존에 최초 계약 시 받아놨던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나요?? 아니면 갱신계약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더라도 선순위는 기존의 최초 확정일자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탱자탱자-p8z
10 ай бұрын
반납했던 기억이 새롭다.😊
@DaeunYang-lt1tf
Ай бұрын
확정일자까지받은 세입자가 경매신청했다면 배당요구한것으로 간주해서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는거 아닌가요??
@TV-bl2jn
10 ай бұрын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경매신청시 (확정일자는 2017.01.23.받음) 계약서를 첨부 한 것으로 보입니다
@auctionworld
10 ай бұрын
외부에서는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지만 추정컨대 처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확정일자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수정보완해서 혼란을 피하고 입찰할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판결(접수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데 미배당금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왜 인수가 되나요?
@부자엄마-n1d
6 ай бұрын
저도 이 부분이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niceguy6671
10 ай бұрын
❤❤❤
@kwonohchel5223
10 ай бұрын
영상 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사건을 검색해보니 영상에나온 매각물건명세서와 지금 확인한 매각물건 명세서가 다릅니다.. 아마 수정이 된것 같은데요... 김민식:선순위 임차인 김민식은 배당요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 건 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배당요구 없이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음.(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전입일 2017. 02. 06., 확정일자 2017. 01. 23.) 이렇게 되어있으면 확정일도 빠르므로 선순위 임차인인 김민식은 배당금 2억을 제일먼저 받을것 같습니다... 아마도 설명하신 확정일자 내용중 1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했거나, 2.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를 적어주지 않았나 입니다... 혹시 확인가능하신지요?...
@cmeudk
10 ай бұрын
그렇네요 해당내용 궁금합니다
@아름다운나무-d8q
10 ай бұрын
@@cmeudk 저도 궁금하네요.
@김나린-h4x
10 ай бұрын
확정일자를 전입일보다 먼저 받을수도 있나요?
@auctionworld
10 ай бұрын
이 물건은 처음에는 확정일자 받은 사실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확정일자 받은 사실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늦게라도 보완한 것은 다행이고, 보완된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이 보증금 2억원을 모두 배당받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전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내용처럼 임대차계약서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일자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auctionworld
10 ай бұрын
네ㆍ확저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likesea8991
10 ай бұрын
확정일자가 비고란에 나와있는데... 17년.1월23일 이라고 나와 있어요
@auctionworld
10 ай бұрын
예ㆍ처음 본 영상제작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그후 법원에서 수정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내용에 따른다면 다행히 임차인은 보증긍 2억을 배당받는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rlf806-x4v
10 ай бұрын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에도 없는 내용을 강사님 영상에서 알게됐습니다. 감사드리구요. 문의 좀 드립니다. 근저당으로 경매가 들어온 집의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않고 아내명의로 입찰이 가능할까요?
@야바위-k2x
10 ай бұрын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닌 경우는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잇는것이고 해당 물건 경매 입찰 참여 가능 여부는 배당 요구와 상관이 없습니다.. 경매를 누가 신청햇던.. 배당 요구를 햇던 안 햇던 상관없이 임차인 본인이나 그 가족도 얼마든지 입찰할 수 잇습니다..
@auctionworld
10 ай бұрын
선순위 임차인이 입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입찰을 한다면 보증금 전액을 낙찰받은 임차인 본인이 인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선순위임차인이나 선순위 전세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입찰하려면 배당요구를 한 후 입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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