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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ro7sr1jc1d
4 ай бұрын
분석 감사합니다
@abcde_f_u
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교수님
@user-zc6oc6lc8h
4 ай бұрын
정확히 파악해 주시니 한번 도전해 볼만하네요!
@MJ-dh3ok
4 ай бұрын
흠 대부 업체들이 연달아 채권을 매수한 것으로 봐서- 교수님 말씀처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일 거라는 추측이 강하게 가긴 합니다. 낙찰 받으면 크게 이득 보는 물건이네요!
@user-le9uu9gg1o
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교수님... 👍👍👍👍👍
@songdani1414
4 ай бұрын
선순위 임차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하얀의 (말소사항포함)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회사 임원여부를 확인해보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특히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 주소지 변동내역을 확인해본다면 해당 물건지로 전입되었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임원이 아니라면 회사직원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2018년에 전입을 했다면 현재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어느정도 알 수 있지않을까십네요
@TV-pc9ri
4 ай бұрын
대출 시점의 아파트 매매 시세를 파악해서 채권최고액과 비교해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harlesjung2612
4 ай бұрын
좋은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임차인으로 등재된 이유는 현황조사인가요?권리신고인가요? 혹시 임차인은 지금도 전입되어 있다면 소유자와 어떤 관계일까요?
@user-fb1xk1xt5b
4 ай бұрын
전입 되있다는건 전입신고 했다는 소리겠죠. 영상에서도 전입신고서 때봤을 꺼라고 얘기 했고요. 다만 그걸 확인한 채권단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채권을 인수 했을까 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합리적 의심을 해 보았을때. 계약금 같은거 없이 전입만 했을꺼란 추측 인거 같네요
@hong7955
4 ай бұрын
일단 집을 담보로 남의 돈을 함부로 썼다면 당연히 돈을 갚던지 오늘 갚을 능력이 안되면 집을 주던지 해야 되는데 남해 돈 쓸 때는 꽁돈인 줄 알고 마구 쓰다가 돈 갚으라고 하니 그때는 아는 척도 안하고 문도 안 열어주. 억울하게 집 뺏긴 것 처럼 별 웃기지도 않는 일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charlesjung2612
4 ай бұрын
현장조사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방법을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auctionworld
4 ай бұрын
이 아파트에 방문해서 임대차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만족할만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렇더라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charlesjung2612
4 ай бұрын
@@auctionworld 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실거래여부, 실거래이었더면 당시의 전세금규모, 시간이 지났다면 증액금액규모, 확정일자받았는지, 근데 임차인분이나 소유주분이 알려주실 지는 의문이군요. 쉽지 않겠지만 부딪쳐 볼수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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